- 민간 수탁기관 대부분 공유재산법에 따른 손해보험 가입 주체 등 위반 지적
- 조례상 민간위탁 사무 현행화 및 민간위탁 근거 부재 민간위탁시설 지적, 시정 요구
- 부산시 위ㆍ수탁 심사 지표상 법인전입금 항목 강조, 향후 지표 개선 주문
- 수탁기관 사무편람 미비, 선정심의위원회의 일부 위원 쏠림 현상, 비영리법인 후원금 미공시 비판
[부산 세계타임즈=이용우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은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양일간 열린 여성가족국과 사회복지국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통해 부산시 민간위탁사무(시설) 관련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미비함을 지적, 개선을 촉구하였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문영미 위원은 지난 회기 공유재산인 사회복지시설은 공유재산법에 따라 부산시가 보험ㆍ공제에 가입하여야 함을 지적한바 있으며, 이에 사회복지국은 공유재산인 민간위탁시설의 보험가입 주체 및 피보험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정비함으로써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시의 책임성을 강화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원은 9일 여성가족국에도 사회복지시설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보험ㆍ공제 가입 주체를 바로잡도록 주문하였다.
부산시는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민간위탁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위ㆍ수탁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문영미 의원은 변경되거나 누락된 위탁사무에 대한 현행화를 요구하였다.
특히,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노인복지용구종합센터의 민간위탁 근거가 부재함을 지적하며, 별도 센터 운영 관련 조례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이어 복지용구 대여비에 대해 법령 또는 조례가 아닌 내부 운영 규정으로 이용료를 정할 수 없는바, 조례 제정 등을 통한 근거 마련을 요청하였다.
또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운영비에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 및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비를 포함하면 예산 규모가 3억원 이상이 되는바, 향후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재위탁 시 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가 필수적임을 당부하였다.
한편, 문영미 의원은 민간 수탁기관의 법인전입금에 대해 부산시 위ㆍ수탁 심사 지표상 법인전입금 항목이 있지만 수탁기관 선정에 영향이 미미함을 우려하였다. 문 의원은 수탁기관의 법인전입금 또는 일부 자부담을 통한 재정 확보가 위탁사무를 하고자 하는 의지일 수 있는바, 향후 지표 개정 등 수탁자 선정 심사 시 고려가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이밖에 문 의원은 수탁기관 사무편람 미비, 선정심의위원회의 일부 법인, 학교, 기관 소속 위원의 쏠림 현상 등을 비판하였고, 아울러 부산시로부터 보조금을 받거나 위탁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의 후원금 미공시를 지적하면서 부산시의 관리ㆍ감독을 요청하였다.
문영미 의원은 “부산시의 경우 기존의 수탁기관이 계속 사무를 위탁받는 경우가 많다. 고용안정성을 비롯하여 좋은 법인들이 수탁기관으로 계속 선정되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그만큼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타 시ㆍ도의 경우, 이를 위해 수탁기관 선정 회의록이나 점수 등을 공개하기도 하는바, 부산시도 선정과정에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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