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주인되는 울산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송철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서면질문의 요지는 1998년 10월 19일 울산광역시 기념물 제17호로 지정된 문화재인 북구 정자동 625번지 일원에 있는 유포석보 정비 사업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을 듣고 시 지정문화재 관리 및 보존대책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유포석보는 조선시대 왜구를 막기 위해 설치한 군사시설로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아 1998년 10월 19일 울산광역시 기념물 제17호로 지정된 문화재입니다.
유포석보는 왜구를 막기 위해 1450년 문종 때 목책(木柵)으로 설치되었다가 1459년 세조 때 석축으로 다시 쌓아 만든 석보입니다.
성곽 유구로는 둘레 800m, 최대 높이 2.2m의 성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제강점기에 정자항 건설에 유포석보의 돌을 사용함으로써 일부 훼손되었고, 현재 일부만 남아 있습니다.
유포석보는 정자항과 가까워 많은 관광객들이 오가는 지역이며, 산하중앙2로와 동해안로에 인접해 접근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유포석보 인근에는 유포봉수대, 곽암, 화암주상절리, 신흥사 등 역사 탐방코스로 연계 가능한 문화재도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동해안 지역에 잔존하는 유일한 조선시대 석보로 역사적 가치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재로 지정된 이후 지난 20년간 문화재 입간판 설치, 제초작업 외에는 그 어떤 정비도 이뤄지지 않고 지금까지 흉물로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우리시의 역사인식이 어떠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과 유포석보의 역사성에 대해 관심있는 전문가들은 우리시의 역사인식에 대해 얼마나 조롱하고 우습게 볼 지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시민들은 아이들과 함께 지역 문화재를 찾아 역사 현장을 보여주고 싶어도 진입도로가 좁아 차량 진.출입이 어렵고, 마땅한 주차 공간도 없어 유포석보를 탐방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진입로와 관련하여 유포석보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 토지 소유자간 극심한 갈등으로 수년간 민원이 제기되었으나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화재 보호법」제70조 및「울산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제2조 및 제3조에는 “울산 내에 있는 문화재로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 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 제11조에는 허가를 받지 않고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선조들의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해 사유재산을 제한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며 책무입니다.
그러나, 문화재 지정만이 행정의 책무를 다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정된 문화재를 잘 정비해 시민들이 쉽게 찾아보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것이 더 큰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일본의 경제전쟁 도발에 우리 국민들은 반일감정과 극일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지금, 우리시는 다시한번 유포석보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조속한 정비사업 계획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유포석보와 관련해서는 행정은 권한만 행사하였을 뿐 책무는 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이 늦은 감은 있으나, 지금이라도 유포석보 정비 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 합니다.
지금 북구청에서는 유포봉수대, 유포석보, 신흥사, 기박산성, 달천철장을 잇는 역사문화벨트 사업계획 수립, 기박산성역사공원 조성, 등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한 역사 문화탐방 관광코스개발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유포석보 정비 사업은 우리시가 지정한 문화재이므로 관련 사업에 힘을 보태는 것이 당연한 의무입니다.
내년에는 우리시 예산 사정이 좋지 않아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더욱이 내년에도 지방채를 발행해야 한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추진 중인 계속사업 외에는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확보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미루어 둔 유포석보 정비 사업은 내년에 꼭 착수해야 할 중요한 사업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첫째, 우리시 지정 문화재 관리현황(유형/무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유포석보 정비 사업은 (1단계) 사업으로 탐방객 편의를 위한 진입로 및 주차장 확보와 유포석보의 추가적인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식생을 정비하고, (2단계) 사업으로 문화재 지정구역 내 사유지 매입 및 매장문화재 조사를 시행하며, (3단계) 사업으로 유적정비, 산책로 조성, 관망대 및 안내센터 설치 등 역사 탐방로를 조성하는 단계별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이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고, 2020년 당초예산에 이 사업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어 단계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최근 3년간 우리시 지정문화재 조성 및 관리에 집행된 예산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서면질문 드리오니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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