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가족위원회,"아동·청소년 딥페이크 처벌강화법 통과"

심귀영 기자 / 기사승인 : 2024-09-23 17: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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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지원 국가책무'로 명시 26일 본회의 처리 전망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 등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통과되고 있다. 2024.9.23

[세계타임즈 = 심귀영 기자] 딥페이크 기술 이용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23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의 처벌 규정을 신설, 현행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했다.현행법상 성착취물 이용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는데,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협박과 강요 범죄의 경우 각각 3년 이상,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딥페이크 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관이 상급 부서 등의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성폭력방지법 개정안에는 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고, 중앙과 지역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해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 지원·피해 예방 등 사업을 할 수 있게 했다.여가위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고용 촉진 및 복지 서비스 확대 등 내용을 담은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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