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민 SNS작가,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나이 상향 개정에 관해 의견 표해 ... " 청년기본법 나이 상향 개정 필수"

백진욱 기자 / 기사승인 : 2023-06-26 17: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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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임즈 백진욱 기자] SNS작가이자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 이창민 위원이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나이 상향 개정이 가지는 의미에 관해 아래와 같은 의견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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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나이 상향 개정이 가지는 의미

경기도 제외 모든 지자체 청년 기본 조례 39세 이상, 청년기본법 나이 상향 개정 필수

6월 21일,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나이 상향 개정이 부산시의회 본 회의에서도 원안 가결되고 개정안 공포만을 앞둔 상황에서 부산 청년 35세~39세에 해당하는 약 20만 명의 인원들이 청년으로서 새롭게 함께할 예정이며, 부산 청년 기본 조례 개정이 단순히 부산만을 위한 의미가 아닌 전국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고 이를 계기로 어떠한 가치와 목소리를 내야 하는지를 전해보려 한다.

- 첫 번째, 경기도 제외 전국 지자체 청년 나이 기본 조례 39세 이상 상향 결과

청년기본법과 경기도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 지역들이 아래 사진을 보게 되면 39세로 개정된 상황에서 부산광역시는 과거 34세 이하였으나, 지난 6월 21일 본 회의에 원안 가결되어 39세 상향에 대한 공포만을 앞두게 된 상황에서 전국 지자체 중에서는 경기도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들 평균 청년 나이가 39세로 상향된 유의미한 결과를 가지게 되었다. 이는 곧, 전국 지자체들이 기존 청년기본법의 나이로는 한계와 문제점이 많아 지자체가 조례를 근간으로 전국적으로 개정한 의미는 청년기본법 나이에 대한 개선과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말할 수 있으며, 경기도 지역 역시 청년 나이 기본 조례에 대한 고민과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두 번째, 청년기본법 나이 상향 개정 시작의 명분 확립

청년기본법이 제정된 이후부터 약 3년간 청년 나이 기준에 대한 논란과 혼란 더욱 가중되고 더욱 심해져서 목소리들이 더욱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더욱 심해져 세대 갈등까지 확대되어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청년 나이 기준에 대한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문제가 많다는 것에 대한 전국 지자체 지역 의회와 민심은 39세 이상 상향 개정이 거의 중앙정부 청년기본법과 경기도 지역을 제외하고 지자체와 개정된 퍼센트가 무려 90% 이상이다. 90% 이상의 데이터라면 민주주의와 다수결 원칙에서라도 청년기본법은 개정될 명분과 당위성은 충분히 갖추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를 기점으로 90% 이상이 되었기에 가능하게 되어 이제는 전국적으로 청년기본법 나이 상향에 대한 본격 목소리와 의견에 대한 대통령실 그리고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그리고 국회 정무위원회까지 전부 관심과 해결을 위한 노력이 촉구되는 상황이라 말할 수 있다.

- 세 번째, 중앙과 지자체 간 청년 나이에 대한 혼란과 문제 해결 위한 나이 상향 필수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공포가 되는 시점부터는 과거와는 상황이 다른 전국과 중앙 청년 나이에 대한 개정 목소리가 기존보다 훨씬 커질 것이며, 이는 대한민국 미래 발전과 시대적 흐름에 있어서도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 전하고 싶다. 정부 비롯한 정치권 그리고 전국 청년들까지 전국적으로 청년들이 청년기본법 나이 상향과 경기도 지역에 대한 청년 나이 기본 조례 역시 목소리를 내는 공론장이나 공식화된 기회가 필요하며, 대한민국 정부 대통령실 비롯한 전국 청년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이러한 기회나 목소리를 다양하게 전하는 계기나 의미를 만들 수 있도록 함께해 주길 진심으로 요청한다.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나이 상향 개정은 단순한 부산 지역만이 아닌 전국 청년기본법과 전국 지자체 관련 청년 나이 상향 개정을 향한 시작의 열쇠라 말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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