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세계타임즈 손권일 기자] 황현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 제4선거구/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은 제283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행정 시정 질문을 통해 “교육청 BTL학교 수선비용충당금 수십억원 사업시행자 입맛에 맞게 운영에도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의원은 BTL학교 사업시행자가 통장을 계설하여 관리하는 수선·교체비용 충당금 수억원이 투명하게 관리되지 않고 A 사업시행자의 주식 투자금으로 악용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였다.
이어 황의원은 사업시행자의 적립금 악용은 실시협약과정에서 협의하여 명시한 독소조항(제40조(운영비의 결정 등)④항)과 전혀 무과하지 않는다며
제40조4항은 “관리운영설정기간이 만료된 후 수선충당금 잔액은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50:50으로 분배한다”고 명시돼 있어 주무관청인 교육청은 사업시행자의 주머니를 불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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