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지역아동센터 20년 성과와 과제 토론회 개최

이현진 기자 / 기사승인 : 2021-09-28 17: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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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돌봄을 취약계층 아동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들로 확대 필요

 

[충북=세계타임즈 이현진 기자]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박형용)는 28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이숙애(청주1)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지역아동센터 20년 성과와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문희 의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성태숙 정책연구소장이 ‘지역아동센터를 통한 아동돌봄 발전 방안’으로 주제발표후 지정토론자들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충북지역아동센터연합회 김양선 정책연구소장은 “지역아동센터는 모든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가장 낮은 임금과 처우를 받고 있다”며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예산 지원금의 한계, 종사자 최저임금 지급, 과중한 업무 처리 등은 질 높은 아동돌봄서비스 제공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충청대 사회복지학과 김준환 교수는 “보건복지부가 다함께 돌봄 사업을 시작했는데, 지역아동센터와의 차별점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영호 대학생은 “저는 아동센터를 통해 건강하게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가짐을 갖게 되었고 사회적으로 성숙하게 독립시켜 주었다”고 말했다.

 

충청북도 정진원 복지정책과장은 “2022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에 대한 호봉제 마련 검토 및 예산반영을 추진하고 있다”며 “복지부에도 인건비와 운영비의 분리 지원 및 예산 증액 필요성에 대해 지속 건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숙애 의원은 “지역아동센터는 민간에서 주도하여 시작한 아동 교육과 돌봄의 뿌리로 돌봄아동 지원을 위한 개선방안을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라며 “방과후 돌봄 체계를 취약계층 학생들 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들로 그 대상을 넓혀서 확대.연계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

 

 

 

설치근거 : 아동복지법 제52(아동복지시설의 종류)

대      상 : 18세 미만의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맞벌이 가정, 3명 이상 다자녀 가족 등

지원내용 : 아동보호(급식 및 위생지도), 교육, 정서적 지원 등 돌봄서비스 제공

연 혁

- 2004년 아동복지법 개정, 지역아동센터(공부방)를 아동복지시설로 법제화
- 2019년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 출범
- 2021년 현재 지역아동센터 전국 4,140개소, 충북 182개소 운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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