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체 동일성 101건 검사에는 10건(9.9%) 불일치
[세계타임즈=울산 이호근 기자]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이 관내 한우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원산지 둔갑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한 한우 확인 검사와 개체 동일성 검사 결과를 공개했다.
‘한우확인 검사’는 한우로 표기돼 유통되는 쇠고기의 대립유전자(모색형, 한우형)로 검증해 실제 한우가 맞는지 확인하는 검사다.
검사 기간은 올해 1월부터 12월 2일까지로, 학교급식 민원 및 구군 친환경급식지원센터와 식육판매업소에서 수거된 424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검사 결과 424건 모두 ‘한우’로 판별됐다.
아울러, 유전자 지표(마커)를 활용해 유통 중인 쇠고기 개체 이력제* 가 적절히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개체 동일성 검사’**도 진행됐다.
* 소의 출생부터 도축, 포장처리, 판매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개체식별번호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제도
** 판매업소에서 채취한 쇠고기 시료와 도축단계에서 보관된 시료를 대조해 유전자(DNA)가 동일한지 확인하는 검사
이 검사는 올해 1월부터 11월 30일까지 식육포장처리 및 식육판매업소 등에서 수거된 쇠고기 101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검사 결과 식육판매업소에서 수거된 쇠고기 10건(9.9%)이 불일치로 확인됐다.
이에 연구원은 해당 업체에 개체 이력 정보 관리 미흡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신속한 행정 조치를 내리도록 관할 기관에 통보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시민들이 위반업소의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산물이력제 위반 사실 공표시스템을 통해 공표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울산 시민들이 유통되는 소고기를 안심하고 구입·섭취할 수 있도록 철저히 검사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검사 결과는 보건환경연구원 누리집(www.ulsan.go.kr/uihe)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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