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청소년단체 활동 지원 조례안’ 등 심사

이현진 / 기사승인 : 2024-06-11 16: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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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발의 조례안·교육감 제출 조례안 등 6건 원안 가결

 

[충북 세계타임즈=이현진 기자]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현문)는 11일 제417회 정례회 2차 회의를 열어 의원발의 조례안 4건과 교육감 소관에 대한 2023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 건 등 총 8개 안건을 심사했다.


유상용 의원(비례)은 ‘충청북도교육청 청소년단체 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청소년들의 정서적 개인화 문제를 해결하고 심신 수련 및 공동체 의식 함양에 도움을 주기 위한 교육청 차원의 청소년단체 활동을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다음으로 김현문 의원(청주14)은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학부모회 및 학부모 교육 활성화 지원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연 2회 이상 학부모교육을 지원함으로써 학교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했다.

이정범 의원(충주2)은 ‘충청북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민원 처리 담당자’를 구체화하고 ‘특이 민원’을 규정해 민원인의 폭언 등 위법행위와 공무방해 행위로부터 피해 공무원을 체계적‧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이 의원은 ‘충청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아 교육비 지원 대상이 확대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위원회는 4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과 교육감이 제출한 2건의 조례안을 모두 원안 가결했으며 이외에도 교육감이 제출한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과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한편, 교육위원회는 12일 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제417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심사안건

 

  1. 충청북도교육청 청소년단체 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안(원안가결)

  2.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3. 충청북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4. 충청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5.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6.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7.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심의중, 12일 계속)

  8.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심의중, 12일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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