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로컬핫뉴스] 민간공원 특례사업 특혜 등 언론보도 설명자료

손권일 기자 / 기사승인 : 2019-09-09 16: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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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공고시 비공원시설 면적은 30% 미만, 용도지역은 제한 없이 공고

 

<2019.9.9일자, 광주일보.전남매일.서울신문 등>

 

 

 

간공원특례사업 2단계 중 일곡, 운암산, 신용 공원 등은 세대수 증감 없으나 중앙공원 1, 2 지구는 용적률 및 세대수가 증가하여 특혜의혹이 있다.

 

- 민간공원 특례사업 1단계(수랑,마륵,송암,봉산)는 오히려 세대수가 감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용적률.건폐율은 평가점수 12점을 부여했음에도 선정이후 원칙을 무너뜨리고 용적률 완화하는 것은 특혜의혹이 있다

 

□ 설명자료

 

민간공원 특례사업 1단계(수랑,마륵,송암,봉산)는 최초 공고시 비공원시설 면적은 30% 미만, 용도지역은 제한 없이 공고하였다.

 

이에 따라 각 제안사에서는 용도지역을 임의 제안하여 제3종일반주거지역(250%), 준주거지역(400%) 등으로 평균 비공원시설 면적 24.9%로 제안서를 접수하였으나, 민관거버넌스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의 과정에서 용도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220%)으로, 비공원시설 면적도 23% 이하로 제한함에 따라 용적률이 하향하게 되었다.(마륵공원 등 1단계 총 1,396세대 감소)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사업은 민.관거버넌스 협의를 통해 비공원시설 면적은 평균 10% 미만,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제한하여 공고함에 따라 그에 맞춰 제안서가 제출되었음.

 

- 제안서 평가를 거쳐 선정된 2단계 사업의 경우 중앙공원 1,2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공원은 평균 용적률이 219%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한도인 220%에 근접하게 계획되었다.

 

- 금융비용의 경우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3년만기 회사채 기준(공고일 당시 1단계 2.2%, 2단계 2.8%)으로 산정하여 제안서를 작성토록 하여 심사를 하였음.(대구광역시 등 타 지자체도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여 사업제안서 공고)

 

- 우리시는 선정된 제안서에 대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타당성 검증 용역을 실시한 결과, 금융시장에서 특수목적법인(SPC)에 통용되는 금융비용은 5~7%로 적용되어 금융비용 증가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세대수 증가 또는 분양가격 인상을 제시하였다.

 

- 2단계 사업은 당초 비공원시설을 평균 10% 미만으로 제한함에 따라 제안된 비공원시설 부지 규모 내에서 증가된 금융비용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세대수 증가 또는 분양가 인상 외에는 대안이 없다
 

 

- 중앙 1,2지구는 용적률이 여유가 있어 분양가는 최초 제안한 그대로를 유지하면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방법을 선택하였고, 나머지 공원은 용적률이 거의 최고치에 해당되어 분양가를 3.3㎡당 31~100만원 정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 사업완료 후 전문기관의 정산을 거쳐 우선협상대상자가 당초 제안한 수익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수익을 공원사업에 재투자하는 등으로 협약 체결 준비 중에 있다.

 

〇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요청서 제11조에 따르면 협상중이거나 협약체결 이후라도 부지의 여건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위치, 사업규모, 배치형태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비용증가에 따른 사업타당성 확보를 위한 사업규모 조정이 불가피하였음.

 

- 제안서 평가시의 용적률.건폐율과 현시점의 용적률.건폐율을 검토한 결과 용적률 변화에 따른 후순위 업체와의 순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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