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울산시의회 윤정록 의원(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은 25일 오후 14시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장윤호.윤덕권 시의원과 울주군의회 박기홍.송성우 군의원, 화창마을 주민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단 주변지역 주민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언론에 발표된 ‘공해가 암을 일으킨다(울산MBC, 2021. 5. 3.)’는 영상을 시청한 후 현재 추진 중인 조례(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윤정록 의원은 간담회 시작에 앞서 “지난 보궐선거기간 동안 화창마을 등 현장에서 주민들이 겪는 피해를 직접 체험하면서 지원방안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다.”며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된 취지와 목적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주민들은 소외된 지역주민들을 위한 관심과 조례 제.개정, 소통의 자리 마련 등 활발한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또한, 앞으로도 이 자리에서 논의한 완충녹지 및 도로 일몰 문제, 마채염전 소금포 문제 등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함께 고민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윤 의원은 “환경부 조사결과에도 울산주민들이 산업단지로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지 잘 나타난다. 산단 주변지역의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마련했다.”며 “집행부서 반대 등 많은 난관 속에 마련된 조례 개정(안)인 만큼 빠른 시일 내 확정.공포되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정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산업단지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22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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