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사람이 전체 근무인원 중 절반을 차지하며 ‘반쪽짜리 공수처’가 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공수처가 파견받을 수 있는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국정감사를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이와 같이 밝혔다.
공수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0월 현재 공수처는 정원 85명(검사 25명/수사관 40명/ 행정직원 20명) 중 59명을 채용한 상태다. 반면, 외부기관으로부터 파견 받아 근무 중인 인원은 총 52명으로 전체 근무인원인 111명 대비 46.5%를 차지했다. [표1]
표1. 현재 공수처 근무인원 현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근무인원
공수처 자체 인력
외부기관 출신
정원
현원
파견인원
전체 근무인원(111명) 대비 외부파견자 비율(%)
85명
59명
52명
46.8
자료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지금까지 공수처에 가장 많은 인원을 파견한 기관은 경찰청이다. 경찰은 총 61명의 파견인력 중 38명(62.3%)을 파견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대검찰청(13명, 21.3%)과 경기도 및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7명, 21.3%)가 그 뒤를 이었다. [표2]
표2. 역대 공수처 외부인력 파견받은 내역
연번
대상기관
직급
인원(명)
비율
파견기간
총 계
61
100
1
경찰청*해경 포함
경정~경사
38
62.3
약 6~10개월
2
대검찰청
검찰5급~검찰7급
사무운영6급~7급
13
21.3
약 6개월
3
지방자치단체
행정5급~행정7급
7
11.5
1년
4
공공기관
민간3급~4급
2
3.3
1년
5
관세청
관세6급
1
1.6
1년
자료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재 근무 중인 파견인력을 살펴보면 경찰 비중이 더욱 높아져 52명 중 34명(65.4%)를 차지했다. 해양경찰청까지 포함하면 경찰 인력은 총 37명으로 71.2%에 달한다.[표3]
[저작권자ⓒ 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