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ESG 워싱은 자본시장 전체 생태계에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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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 ( 서울 강서병 · 보건복지위원회 ) 은 20 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김태현 이사장을 대상으로 " 국민연금이 2022 년 말 책임투자 자산이라고 공시한 국내외 위탁운용 주식과 채권 자산의 98% 는 책임투자 자산이 아니거나 그 근거가 매우 박약하다 “ 고 주장하며 ” 이는 금융기관이 주로 저지르는 전형적인 그린워싱 , ESG 워싱에 해당한다 “ 고 강하게 비판했다 .
ESG 워싱은 조직이 제품과 서비스 등의 ESG( 환경 ‧ 사회 ‧ 지배구조 ) 성과를 거짓 혹은 과장함으로써 경제적 이득이나 사회적 평판 등을 얻고자 하는 행위다 .
2022 년 말 기준 국민연금이 공시한 책임투자 총 규모는 384.1 조 원 . 직접운용은 99.7 조 원 , 위탁운용은 284.4 조 원이다 . 2021 년 말 130.2 조 원이었던 책임투자 총 규모는 2022 년 말 급증했고 , 그 견인차는 바로 위탁운용이다 . 국민연금의 위탁운용 책임투자 자산은 2021 년 말까지는 국내주식의 여러 위탁 유형 중 단 하나의 유형 ( 책임투자형 ) 에만 적용해 왔고 , 그 규모는 7.7 조 원에 불과했다 . 하지만 국민연금은 2022 년에는 위탁운용사에 위탁하는 국내주식 ‧ 국내채권 ‧ 해외주식 ‧ 해외채권의 모든 자산을 책임투자 자산으로 집계해 공시 했다 . ( 표 1 참조 )
그러나 한 의원은 “ 이 위탁운용 자산 284.4 조 원 중 6 조 원을 제외한 약 278.4 조 원을 책임투자 자산이 아니거나 근거가 매우 미흡하다 ” 고 지적했다 .
6 조 원은 순수주식형 , 중소형주 , 가치주 등 국내주식 위탁운용의 다양한 유형 중 ‘ 책임투자형 ’ 으로 아웃소싱되어 있는 2022 년 말 기준 자산 으로 , 제안 요청서에서 △ 책임투자 철학 △ 국민연금 책임투자형 운용전략 △ 국민연금 책임투자형 운용 실행 방안 △ 지속가능 종목군 리서치 실행 방안 등 책임투자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평가를 받은 결과 선정된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국민연금 자산이다 . 즉 운용 과정에서 ESG 를 실질적으로 고려하는 자산 이라는 말이다 . 물론 제안서에 기술한 바에 따른 이행 여부도 점검 받는다 .
반면 ‘ 책임투자형 ’ 이 아닌 나머지 위탁운용자산 ( 국내주식 , 국내채권 , 해외채권 ) 은 ,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여부 및 세부지침 보유 여부 , 책임투자 정책 및 지침 보유 여부를 국민연금 위탁운용사 선정시 2 점 혹은 1 점을 가산점으로만 부여 ( 표 2, 표 3, 표 5 참조 ) 할 뿐 , 국민연금 위탁자산 운용시 실제로 ESG 를 고려하는지는 보지 않는다 . 즉 실제 운용이 아닌 정책과 시스템 등 조직에 대한 평가에 불과하다 . 그럼에도 국민연금은 이 과정을 통해 선정된 위탁운용사에 위탁된 자산을 모두 책임투자 자산으로 간주했다 .
한 의원은 “ 국민연금 논리대로 라면 위탁운용사의 국민연금 위탁자산만이 아니라 각종 공모펀드 등 그들의 모든 운용자산이 책임투자 자산이라는 터무니 없는 비약이 가능해 진다 ” 고 비판했다 . 또 “ 스튜어드십 코드 가입도 하지 않고 책임투자 정책과 지침도 보유하지 않은 국민연금 위탁운용사들도 있는데 , 이 위탁자산도 책임투자 규모에 포함되어 있다 ” 는 사례를 들며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자산 공시의 ESG 워싱을 뒷받침 했다 . 그만큼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자산 분류 기준이 자의적이라는 말이다 .
해외주식의 위탁운용사는 다른 자산군과는 달리 ‘ 투자전략의 ESG 고려수준 ’ 을 평가해 선정한다 . 2 점의 가산점이 배정되어 있다 . 최상위 ESG1 인 A 등급부터 ESG 무등급인 E 등급까지 총 5 단계로 구분하고 최고 2 점에서 최하 1.2 점을 배점한다 . ( 표 4 참조 ) 해외주식 위탁자산은 기존 운용에 ESG 고려요소를 추가하는 ‘ESG 통합 ’ 방식이다 . 다른 자산군의 선정 방식보다는 책임투자에 근접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 가산점 방식인데다 위탁운용사의 ESG 고려 수준의 등급간 차이가 크지 않고 실제 적용하는지의 여부는 별개라는 점에 온전히 책임투자 자산으로 분류하기에는 매우 미흡하다 .
현재 ESG 가 주류화 되면서 일반 기업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그린워싱 , ESG 워싱과 더불어 소송에 직면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유럽연합 , 미국 등 선진 각국에서는 각종 워싱을 방지하기 위한 법 ‧ 제도적 장치를 만들거나 구축 중이다 .
유럽연합은 SFDR(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제 : 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 은 일반펀드 , ESG 관련 펀드 , 지속가능성 펀드를 나누고 각각에 따라 공시사항을 규제하고 있다 .
미국은 명칭규정 (Names Rule) 은 펀드 명칭이 내포하는 투자정책을 최소 80% 이상 운용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 예를 들어 투자 전략 이행과 의사결정 과정에 ESG 요소를 고려하지만 기존 재무나 경제적 요소에 우선하지 않으면 펀드 명칭에 ‘ESG’ ‘ 지속가능성 ’ 과 같은 표현을 쓰지 못하도록 정했다 .
우리나라 금감원도 최근 ‘ESG 펀드에 대한 공시기준 ’ 을 도입해 내년 2 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 펀드명칭에 ESG 를 포함하고 있거나 , 투자설명서 상 투자목적 ‧ 전략 등에 ESG 를 고려하고 있음을 표시 ‧ 기재하는 등 스스로 ‘ESG’ 임을 표방하는 펀드는 투자목적 ‧ 전략 , 운용능력 , 투자위험 등 중요정보와 ESG 연관성을 사전공시하고 자산운용보고서를 통해 정기적으로 운용 경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
한 의원은 “ 건전한 ESG 생태계를 구축하고 감시해야 할 주체인 국민연금의 ESG 워싱은 자본시장 전반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우리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다 . 국민연금은 위탁운용자산의 책임투자 자산 분류 기준을 ‘ESG 워싱 방지 ’ 라는 관점에서 엄격히 수립하고 이를 기준으로 책임투자 자산을 재산정하여 재공시해야 한다 ” 고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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