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3.2
[세계타임즈 = 이채봉 기자] 국민의힘은 2일 여당 주도로 처리된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 신설·재판소원 도입·대법관 증원)을 '사법파괴 3대 악법'으로 명명하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에게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사법파괴 3대 악법 모두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그것이 대통령에게 주어진 헌법 수호 책무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설마 했던 일들이 모두 현실이 되고 말았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사법부는 완전히 정권의 발아래 놓였다"며 "1919년 3월 1일이 조국 독립의 서막이었다면 2026년 3월 1일은 대한민국 헌정 종말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사법파괴 3대 악법을 발의하고 찬성한 국회의원 모두의 이름이 우리 역사에 길이길이 치욕으로 남을 것"이라며 "이재명 정권은 본인들이 감옥 가지 않기 위해 온 국민을 사법파괴의 희생양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유권무죄·무권유죄가 현실이 되고 힘없는 국민들이 무한 소송에 고통받게 될 것"이라며 "이럴 바에 이재명 무죄법을 만드는 게 그나마 국민에게 피해가 덜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에게 사법파괴 3대 악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한다"며 "국민의힘은 민주공화정 수호 투쟁의 제1탄으로 내일 사법파괴 악법 철폐를 위한 대국민 호소 도보 행진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헌적 법안을 국회가 다수당의 힘으로 일방 처리했으면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은 마땅히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대통령다운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이 국회 다수당 등 뒤에 숨어 공소 취소 선동이나 부추기고 국회가 통과시켰으니 나는 법률안 공포만 하면 된다는 무책임하고 비겁한 정치를 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신동욱 수석최고위원은 "이 법을 강행하고 나서 이 대통령은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본인의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 작업에 도입할 것"이라며 "이렇게까지 가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진창 속으로 처박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 대통령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오늘의 사법 개악은 훗날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삼권분립이 유린당한 날로 기억될 것"이라며 "지금은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제2의 3·1 운동과 같은 국민적 각성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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