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상 칼럼> 성숙한 시민사회 건설 ⑤조세법률주의(1)

조원익 기자 / 기사승인 : 2017-08-06 1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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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타임즈
 문재인 정부는 지난 8월 2일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수입이 많은 곳(매출 높은 법인과 고소득자 등)에서는 세금을 올리고,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제 지원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와 여당은 여론조사의 높은 지지율 속에 이번 세법개정안을 밀어붙일 기세다.

 


 한편, 그동안 고공을 치솟던 증시에서 2일 세법개정안과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자 3일 주가 하락이 있었고 이에 대한 불만도 증폭되고 있다. 정부는 세법개정안과 주가 하락의 연관 관계를 부정하고 있지만, 시장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여하튼 이번 세법개정안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무시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세금 문제가 곧 정치와 경제란 것은 자명하다. 하지만, 현재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너무 쉽게 대처하고 있는 자체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특히, 세금 문제는 납세자 국민을 쉽게 이해시킬 수 있는 정치적, 행정적 배려가 필요하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조세 정책은 복잡하고 어려운 것으로 국민에게 이해된다. 그리고 조세 정책은 일부 핵심 정치가나 청와대, 기획재정부 관료의 전유물이며, 그들은 조세에서 신의 손을 가진 특권을 휘두른다. 그들이 조세정책에 실패하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들은 윗선의 증세 명령에 따랐고 그 정책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이다. 단지, 여당은 선거에서 패배할 수 있고 정권을 잃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참여정부의 종부세 강행이 민심 이반을 가져왔다는 평가가 있지만, 딱히 조세 문제가 정권의 운명을 크게 좌우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친 사실도 찾기 힘들다. 우리나라의 조세 정책이 국민의 합의 없이 강행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조세 정책이 예산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정부도, 국회 여야도 모두가 조세법과 예산을 함께 결부시키지 않는다. 분명, 증세 정책은 재정의 지출, 즉 예산이 필요하므로 정부는 이행하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상세한 정부의 설명이 없다. 단지 대선 공약 사항을 실현하기 위한 재원 확보라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증세 이유이다. 향후 정부와 여당 정책에서 예산이 어느 구체적 부분에서 얼마가 소요되기 때문에 증세해야 한다면 국민이 더욱 이해하기 쉬울 터인데, 그 설명이 없다. 아니 설명해야 할 생각도 안 하는 것 같다.


 그렇다면 왜 정부는 조세와 예산을 결부시키지 않을까. 그것은 바로 조세법률주의에 대한 비민주적이고 전근대적인 해석 때문이라고 필자는 감히 말한다. 그럼 조세법률주의가 무엇일까.


 대한민국헌법 제59조에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이 조세법률주의 헌법 조항이다. 흔히 조세의 근거를 법률로 정해 법치주의 아래서 국민에게 세금을 걷는다는 취지가 조세법률주의라며 헌법 조항을 높이 평가한다. 과연 그럴까.


 이 조세법률주의 헌법 조항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단지, 현재 대한민국헌법과 일본국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본의 군국주의 시대 메이지헌법의 영향을 받은 조항이다. 그런데 메이지헌법의 이 조항은 우리의 국적인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의 작품이다. 조세는 일단 의회의 협찬(동의)을 받아 법률로 정하면 영구적으로 시행하려는 것이 이토의 목적이었다. 일제는 이를 영구조세법률주의라고 칭했다.


 이를 비판 없이 그대로 본받아 대한민국헌법 조항도 영구조세법률주의라고 해석한다. 더구나 조세의 법치주의 실현이라는 조세법률주의는 미사여구에 지나지 않는다. 그 핵심은 영구조세법률주의다. 즉, 조세가 법제화되면 영구적으로 강제 납세라는 족쇄를 국민에게 채우는 것이다. 정부는 일단 조세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재정정책에서 만사형통이다. 국민대표인 국회의 간섭이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것이다. 조세법률주의 명목 아래서 국민은 영원한 납세 노예가 되는 것이다. (계속)
 조규상 박사(통일한국재정정책연구소 수석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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