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중대범죄 피의자 얼굴 , 신상공개 결정일 전후 30 일 이내 수사기관이 촬영 및 보유한 사진으로 공개
-송언석 의원 , “ 앞으로도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안전 사회 구현 입법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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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현행법에서는 특정강력범죄 혹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경우 , 피의자의 얼굴 , 성명 ,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지만 , 공개되는 피의자 모습의 시점을 따로 규정하지 않아 피 의자의 모습이 과거 사진으로 공개되는 경우 , 현재 모습과 다른 탓에 정확히 식별할 수 없다는 문제 제기와 비판이 이어져 왔다 .
특히 , 최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과 일산 택시기사 · 동거녀 살인사건과 같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범죄에서도 , 공개된 피의자의 얼굴이 현재 모습 과는 확연히 달라 실효성은 물론 , 법의 취지를 달성할 수 없다는 비판이 더욱 거세졌었다 .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 앞으로는 수사 당국이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를 비 롯한 , 내란 · 외환 , 범죄단체조직 ,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 , 마약 관련 범죄 등 특정중대 범죄를 저지른 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경우 , 공개 결정일 전후 30 일 이내의 최근 모습으로 공개할 수 있게 되었다 .
송언석 의원은 “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흉악 범죄 피의자들의 얼굴을 대중 들이 식별하는데 용이해져 ,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함께 제도의 실효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 라며 , “ 앞으로도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안전 사회 구현 입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 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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