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점기 광주광역시의회의원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발의

손권일 / 기사승인 : 2021-05-06 15: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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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시설 조성 시 난개발 방지 위한 법령·조례정비 필요
- 광주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광주=세계타임즈 손권일 기자] 광주광역시의회 김점기 의원(산업건설위원회, 남구2)은 무분별한 물류단지 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물류단지 지정 전 실시하는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광주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김점기 의원은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은 사업시행자를 규제하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물류단지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위한 것이며 향후 광주지역의 물류단지 운영에 있어서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효율적인 국토 이용이 기대 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2020. 4. 21.)에 따라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업무를 물류단지 지정권자인 광주광역시장이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 했다. 

 

또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과 전남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의 임기 및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운영 사항 등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을 위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을 규정하였다. 

 

김점기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실수요검증 위원회에서 물류단지 실수요조사를 하면 지역여건에 맞는 물류단지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민간투자 촉진으로 물류시설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점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는 조석호, 정무창, 정순애, 이경호, 장연주, 황현택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으며 오는 14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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