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현 의원,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촉구 결의안 발의

이호근 / 기사승인 : 2021-10-02 15: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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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와의 공존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여건 개선방안 마련 필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촉구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시현 의원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촉구 결의안’을 1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김시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촉구 결의안'은 경제 규모 세계 10위에 걸맞지 않는 대한민국의 교육여건, 학급당 학생 수가 중요한 이유, 코로나 사태로 인한 교육격차 심화현상의 실태, 코로나와의 공존시대를 위해 준비하여야 할 교육여건 마련의 중요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학급당 적정 학생 수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특히, 코로나 위기를 맞으며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며 “현재 20평 정도의 교실에서 학생 간 거리두기 2미터가 유지되기 위해서도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제한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정부에 코로나와의 공존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여건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지난 1월 발의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임위에 계류된 채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울산시의회는 울산 시민의 뜻을 대표하여 국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통과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6일부터 열리는 제225회 임시회에 상정돼 처리되며, 채택되면 교육부, 대한민국국회에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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