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직 예정인 50세 이상 공무직(고용 계속기간 1년) 및 기간제근로자(고용계속기간 3년) 대상, 재취업지원서비스 내용 등 규정 [전북=세계타임즈 = 전영숙 기자] 전국 최초로 정년퇴직을 앞둔 공무직·기간제근로자에게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도의회 김희수 의원(전주6ㆍ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9일 해당 상임위(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고령자고용법 제21조의3에 따르면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 예정인 근로자에게 경력·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 취업알선,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등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2020년 5.1.부터 직전 연도의 매월 말 기준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1천 명 이상인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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