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미선 의원,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 개정

김민석 / 기사승인 : 2024-09-08 15: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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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 상임위 통과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 결과 집행잔액 발생시 잔액과 이자를 반납
강원특별자치도는 출연금 정산 결과를 반영해 조정된 출연금 교부

 

[강원도 세계타임즈=김민석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미선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소관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의 통과로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기관에 대한 출연금 정산의 의의와 예산 편성과 집행의 투명성ㆍ공정성 향상이 기대된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출연금 정산 결과 집행잔액 발생시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반납하도록 하고 ▷출연금 예산 편성 시 출연금 정산 결과를 반영해 조정된 출연금을 교부하도록 규정했다.

 지난해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이래 정산보고 규정만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집행잔액의 반납 규정이 추가되었다.

 현재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출연금은 올해 기준 약 385억원 규모로 편성되었고, 지난해 출자ㆍ출연기관의 정산보고 결과 출연금 집행잔액은 약 33억원에 달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기획행정위원회 임미선 의원(사진)은 “이번 개정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출연금의 효과적인 관리와 정산결과의 반영을 통한 적정한 출연금의 산정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2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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