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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우리 무예계 비판도 보다 앞서 시급한 상황이 있다. 그것은 무예진흥이다. 문화예술체육 분야는 우리 보다 이미 제도권에 들어갔다. 그들은 제도권 기구는 예술의 전당, 국립국악원, 국민체육공단, 대한체육회 등이 있다. 그들 나름대로 제도권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각종행사를 무리 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무형문화재 보호법으로서 다양한 법적 보호를 받고 있다.
하지만 우리 무예 현실은 어떠한가! 대회예산을 받기 위해 전력을 다한다. 그 대회가 끝나면 아무런 지원이 없다. 참담한 현실은 사무직 직원월급 및 지역지부 그리고 관, 도장 등 지원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단체 및 관장들은 야간에 대리운전과 신용불량자로 전략해 어려운 현실을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과 일본은 한단체로서 통합된 기구로서 나아가고 있기에 민족 고유의 상품인 무술 또는 무도로 세계화의 지평을 열고 있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이 두 나라는 무술 또는 무도 단체간 분열된 양상을 전혀 찾아볼 없다. 그 통합된 기구에서 대회운영, 무학의 학술보고서, 문화콘텐츠, 무형문화재법으로서 단체 육성 등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북대학교 권태동 선생을 만나 대한무도학회장으로서 무예진흥에 관한 담소를 나누었다. 그는 말하기를 “기록되면 살아남고 기록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모든 역사는 기록하는 자가 살아남습니다. 뿌리는 근본입니다. 역사는 정체성입니다. 5000년 한민족 무예의 역사는 기록이 있었으나 미약합니다”고 언급했다.
그는 5년 동안 대한무도학회장을 역임 하면서 대한민국 무예계 전반을 보았다.
권회장님 이에 대해 어떠한 견해가 있는지요!
“즉 전통진흥법이 시행되었지만 아무런 제도적 개선 및 지원이 없었습니다. 이는 무예계에 학문적 소양으로서의 기준이 없다는 점이 큰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전통무예진흥법을 보니 100년이라는 다소 무리한 기준을 두고 있었습니다. 특히 해방 이후 70년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그러합니다. 예를 들어 6.25 사변 이후 대한민국 무예계의 사단법인 창립 시기는 (사)대한수박도회 설립인가허가일 1960년 6월 30일 문화제 2570호 문교부장관 이병도와 대한기도회 1964년부터 시작입니다.
그런데 지난『2009년도 세계무술창건 연구』 보고서를 보니 전통무예 100년이라는 평가기준은 현실과 거리가 멀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우리 무예계 개보학적 역사는 대부분 고작 50년입니다. 그리고 택견 역시 계보와 학문적 체계는 신한승부터 시작되기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고 언급했다.
그렇다면 무예진흥을 위해서는 복원과 전승 그리고 창시할 수 있는 역사, 사상, 기법 등 공식화·표준화된 평가기준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좋은 방안이 있겠습니까?
“학계는 무예단체들이 제도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평가기준 및 다양한 피드백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 무형문화재 보호법으로서 정착할 수 있는 역사적 연구를 비롯한 다양한 학문적 소양을 갖추어 심도 있는 연구의 결과들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무예단체들이 학문적 환경적 정착이 되어야 대한민국 무예계는 한국화 세계화로서 우뚝 설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제대회만 전력을 다한다면 모래성처럼 보기는 좋을지는 모르지만 비바람이 한번 지나가면 아무런 흔적 없이 소멸될 것입니다.
따라서 무예의 학문적 체계인 계보학적 측면과 평가기준이 될 수 있는 피드백 정립이 반드시 제고 되어야 합니다”고 말했으며 그의 인터뷰 중에 진심으로 대한민국 무예진흥을 위한 마음을 엿볼 수 있었다.
그의 말처럼 명실공히 무예 진흥적 도약을 이뤄낼 수 있다. 서로 힘을 합쳐서 한 통로 갈 수 있는 통합기구가 적실하다. 이번 송기석의원, 전통무예진흥법 전면개정안 발의(발의연월일 : 2017. 5. 18)는 다음과 같다.
“현행법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무예를 진흥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 및 문화국가 지향에 이바지하기 위해 전통무예진흥의 기본계획 수립, 전통무예단체의 육성, 전통무예지도자의 육성 등 각종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전통무예를 진흥하기 위해 필요한 실태조사, 전담기관 지정, 국제교류를 위한 사업 추진, 재정지원 등에 관하여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전통무예의 육성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전통무예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 지정, 전통무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제교류 사업 추진 및 재정지원 근거 마련 등 현행법을 보완함으로써 전통무예를 진흥하고 나아가 국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 및 문화국가 지향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위 내용을 보듯이 우리 무예인들에게는 이 법안은 매우 특별하다. 대한민국 무예단체장협의회와 한무총 그리고 기타 단체들은 합심해 하나로 나가야 한다. 즉 우리 무예들은 보다 진보된 사유적 사고로 임해할 시기이다. 서로 비방하지 말고 한뜻으로 한마음으로 가야하지 않겠는가!
지금 새로운 정부도 들어왔고 이 시기에 우리도 한 목소리 내어 응집하고 소통하여 통합의 길로 가야 한다. 권회장이 언급했듯이 앞으로 우리 무예계는 통합된 기구로서 발돋움을 해야 할 시기이다. 뒤로 돌아볼 때는 이미 지났다. 서로 합심해 하나 된 모습을 보여줌으로서 무예백년지대계의 꽃을 피우고 무예진흥의 그 열매를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이다.
송일훈 박사 (동아시아 무예전쟁사·문화교류정책 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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