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전기자동차 범안로, 앞산터널로 무료통행 추진

한성국 기자 / 기사승인 : 2020-10-09 15: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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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규 의원,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 조례 개정안 발의

 

[대구=세계타임즈 한성국 기자] 대구광역시의회 김원규 의원(건설교통위원장, 달성군2)은 대구광역시의회 제278회 임시회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소전기자동차의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대구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다.  

 

 개정 조례안은 수소전기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전기자동차 선도 도시 구축에 기여하기 위하여 수소전기자동차의 통행료 감면율을 100%로 하고 감면기간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미 감면 중에 있는 하이브리드자동차와 전기자동차도 통행로 감면기간을 수소전기자동차와 같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게 된다. 

 

 대구시는 전기차 선도도시 구축을 위하여 2025년까지 수소전기자동차 4,400대를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수소전기자동차 구입비와 세금을 지원 하는 등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이 개정되면 유료도로 통행료 100%감면 혜택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정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원규 의원은 “대구시에서 수소전기차 선도도시로 도약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시의회 치원에서도 수소전기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개정 조례안이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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