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보고회는 도 인권위원회에서 인권영향평가 대상으로 선정한 시책에 대해 사전에 부서간담회 3회, 인권영향평가단 6차례의 회의와 실무자 면담 등 과정을 거쳐 시책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시책은 장애인 단기·주간 보호 지원과 취약계층 주택 개선 사업이다.
장애인 단기·주간 보호 지원은 2023년 기준 도 등록장애인 수가 13만 4004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위기 상황 시 대응방안 및 지원 여부 등 장애인 권리 침해와 실질적 권리구제, 권리 회복 방안 등을 모색하는 과정으로 평가했다.
주요 내용은 △높은 장애인증가율 대비 보호자의 높은 돌봄 부담과 지역 복지 격차 현황 및 지원 방안 △장애 유형 대비 선별적 복지 혜택의 문제점 등 장애인의 일상생활이 제약되고 활동이 경감되는 상황을 점검했다.
취약계층 주택 개선 사업은 재난 발생 시 고령자 등 취약계층이 일상적·극단적 위험 상황에서 안전하고 인간다운 주거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구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과정으로 평가했다.
평가단은 장애인 단기·주간보호 지원 분야는 장애인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시설 조성 및 장애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게 적절한 교육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인권지킴이단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 임기가 만료됐음에도 재위촉이 지연되거나, 외부전문가 비율이 낮아 객관성 확보가 미흡한 만큼 시군별 인권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통합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애인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는 각 시설마다 ‘개인별 건강관리 표준지침(Standard Guideline)’을 마련하고, 이용자의 건강상태(약물복용, 정기검진, 질환이력 등)를 상시적으로 관리·기록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대장 작성 및 보관 의무화 방안을 제시했다.
취약계층 주거개선 사업은 자유롭게 거주할 환경이 보장되고 있으며 주거권 침해에서 보호받을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개선과제로는 주거개선 지원정책의 확대와 효과적 운영을 위한 사업예산이 2024년 대비 삭감되면서 주거환경을 보장하는데 한계를 드러낸 점과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사업 관련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제시했다.

윤담 도 인권센터터장은 “평가단에서 도출해 주신 시책 인권영향평가 과제를 적극 검토하고 향후에도 인권증진의 올바른 정책과정이 수립되도록 제도들을 사전 예방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인권영향평가단의 시책별 평가 결과는 도 인권위원회에서 권고안을 검토한 후 12월 10일 열리는 도 인권위원회 전체 회의에 최종 개선 권고를 확정해 담당부서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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