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의원,“국가를 위해 흘린 피와 땀이 존중받는 사회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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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는 군인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통해 군 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 지원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잦은 근무지 이동, 격오지 근무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자가보유와 같은 사유로 전·월세 자금을 개인 부담하는 군인이 있어 문제가 제기됐었다. 군 인력 감소로 점차 역할과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군무원은 주거 지원대상에서 소외되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일률적인 기준으로 부득이하게 주거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군인에게 주거보조비를 지급하여 안정적인 근무 환경과 형평성을 강화하는 한편, 군 주거 지원대상에 군무원을 추가하여 군 구성원 모두가 조화롭게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군인과 군무원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보장하는 것이 바로 강한 국방력의 시작”이라며, “앞으로도 철통같은 안보태세로 국가에 헌신하는 군인과 군무원 여러분께 명예로운 예우가 보장될 수 있도록 앞장서서 발로 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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