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거래 신탁은 신탁 만기일 또는 최종 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계좌로 잔액 5만원 이상 계좌를 보유한 고객에게는 우편 또는 전화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장기 미거래 신탁을 보유한 고객은 신분증 지참 후 가까운 농협은행을 방문해 조회 및 해지가 가능하며 인터넷뱅킹 또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투자상품·자산관리부문 최미경 부행장은 “NH농협은행에서는 매년 장기 미거래 신탁 찾아주기 캠페인을 통해 고객의 숨은 금융자산을 찾아드리고 있다,” 며, “앞으로도 대고객 안내를 강화하고, 휴면신탁에 대해서는 환급을 독려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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