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비행장 소음피해 소송, 26,554명 825억원 배상받아

손권일 / 기사승인 : 2019-05-15 14: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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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와 자치구 지원없어 수임료 최고 15% 주고 주민이 직접 소송
- 소음피해 지역 주민은 3년 전부터 매월 3~6만원 배상금 받을 수 있어

 

[광주=세계타임즈 손권일 기자] 지난 2004년 시작한 광주전투비행장 훈련기 소음피해 소송에서 지역 주민이 825억원을 배상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의회 김익주 의원(광산1)은 시정질문에서 국방부 자료를 인용, 4월 19일 기준으로 총 20건 14만 242명이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중 26,554명이 인용되어 825억원의 피해배상을 받게 되었으며 10건 4만 8,707명은 현재 소송 중에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소송피해 주민에 대해 피해 정도에 따라 매월 3만~6만원까지 배상하며, 소송제기 시점으로부터 3년 전까지 피해배상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민법 750조 및 국가배상법 2조에 따라 소음 피해자가 직접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그러나 특별법인 군용기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8건은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재판부는 법률사무소나 변호인이 직접 법원에서 인정하는 소음 측정기관에서 감정한 결과치만 인정한다. 이에 따라 변호인이 먼저 감정 비용을 지불하고 그 결과를 소음지역 주민들에게 알려 소송을 수행하고 수임료로 최고 15%까지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익주 의원은 “광산구 우산동과 서구 치평동 등 특정 지역 주민 대다수가 소음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나서서 소음피해를 조사하고, 소송을 지원해야 한다.”며, 

 

 “시에서 지원하면 15%의 소송 수임료가 2~3%로 떨어지고, 소음지역 내 주민 모두가 소송을 통해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전투기 소음 지역에서 장시간 일하거나 생활하는 시민들도 똑같은 고통과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이 분들도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광주시가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소송비용 지원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가 될 우려가 있고 이미 소송을 완료했거나 진행중인 주민들과 형평성 문제가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또한 “군 공항 특별법 제정 시 전투기 소음지역에서 장시간 생활하는 시민들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 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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