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일 의원, ‘광주광역시 교육청 특수교육진흥조례’ 대표발의, 특수학교 학생 맞춤형 교육환경 조성 가능

손권일 / 기사승인 : 2019-10-21 14: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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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 통학불편해소 될 듯

 

[광주=세계타임즈 손권일 기자]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소속 이홍일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 제1선거구)은 지난 18일 제283회 제1차 교육문화위원회 회의에서「광주광역시 교육청 특수교육진흥 조례」를 대표 발의하였다.  

 

 이 조례는 특수교육 대상자가 장애유형과 장애특성에 따라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교육감은 특수교육기관을 지역별로 균형있게 설치 △ 교육감은 5년마다 특수교육 종합계획과 매년 특수교육 운영계획을 수립·시행 △취업률 제고를 통한 사회 통합에 기여 △평생교육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기관 안내, 교육내용홍보 △위탁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그동안 특수학교가 자치구별, 장애유형별로 고르게 설립되지 않아 대부분의 특수학교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으로 불편을 겪고 있었는데 금번 조례제정으로 특수학교 학생들의 통학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에 따르면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무엇보다 특수교육대상자가 취업의 기회가 다양해지도록 광주시교육청이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광주광역시의회 22일 제283회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 된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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