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의원 방통위, 국민 220만명 괴롭힌 불법스팸문자 발신범에 과태료 부과도 못해

심귀영 기자 / 기사승인 : 2024-09-30 14: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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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ㆍ하반기(8월까지)별 스팸신고 상위 각 10건 모두 ‘투자유도’유형 스팸
- 약 220만건의 불법스팸문자 모두 ‘번호도용’으로 발신자 특정 못해 행정처분 無
[세계타임즈 = 심귀영 기자] 불법스팸 방지 업무를 총괄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불법스팸 신고접수, 대응 및 사실조사를 담당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이 2024년 폭증한 불법스팸문자 상위 20건(상ㆍ하반기별 각 10건)에 대해 단 한 건의 과태료 처분조차 내리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을)이 방통위와 KIS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을 기점으로 연도별 휴대전화 문자스팸 신고건수는 폭증했다. 2022년 연간 약 2천4백만건이던 휴대번화 문자스팸 신고건수는 2023년 2억 8천만건, 2024년은 8월 기준으로 이미 2억 7천만건을 넘어섰다. <표1>

한민수 의원실이 2024년 8월 기준 2억 7천만건에 대한 상ㆍ하반기별 스팸신고 상위 10건의 문자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총 20건의 문자 모두 ‘투자유도’ 유형의 문자였다. 상반기의 경우 10건의 불법스팸문자에 대해 175만건의 신고가 접수되었고, 8월까지 집계한 하반기 결과는 10건의 신고에 45만 7천건의 신고가 접수되었다. <표2>

가장 큰 문제는 폭증한 불법스팸문자에 대해 방통위가 제대로된 행정처분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불법스팸문자에 대한 수사 및 행정처분은 방통위 산하의 방송통신사무소가 담당하는데 행정처분을 하려면 스팸 전송자가 확인되어야 한다. KISA는 한민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2024년 상ㆍ하반기 불법스팸문자신고 상위 10건 모두 번호도용 및 결번으로 확인되어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 사례가 없었다고 답변했다.

한민수 의원은 “국회에서 이미 불법스팸과 관련된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지만 방통위가 근본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대상조차 특정하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마다 폭증하는 불법스팸에 국민은 몸살을 앓는데 방통위가 더이상 불법스팸문자범들의 대포폰 사용, 번호갈이, 우회URL 사용 등을 핑계로 행정처분 조차 내리지 못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번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불법스팸에 대한 대응책을 비롯해 예산 문제에 대한 전반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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