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소방안전본부, 소방 법률고문 변호사 신규 위촉

한윤석 기자 / 기사승인 : 2026-01-07 14: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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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 업무 관련 각종 분쟁의 해결을 위한 지원 체계 마련
▸ 안심하고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위한 소방 법률지원제도 운영
[세계타임즈=대구 한윤석 기자] 대구소방안전본부는 1월 7일 소방 활동 중 발생하는 각종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문 변호사 3명을 대구광역시 소방 법률고문으로 신규 위촉했다고 밝혔다.
▲ 좌측 예현주 변호사 우측 김현환 변호사

이성오 대구시의회 의원 대표 발의로 ‘대구광역시 소방 법률지원 조례’가 지난 9월 22일 제정되어 소방 법률지원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김현환 변호사, 김효섭 변호사, 예현주 변호사 총 3명을 첫 법률고문으로 위촉했다. 이들은 2026년 1월 1일부터 2년간 소방활동과 소방행정 분야에 관한 법률 지원을 할 예정이다.

법률 지원의 주요 내용은 ▲법률자문(법령 해석과 적용, 법적 분쟁 시 필요한 법률적 의견 제시) ▲소송지원(소방기관 또는 소방공무원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에 대한 지원) ▲법률상담(소방 업무 관련 법률분쟁 검토 및 상담) ▲법률동행(소방공무원 수사기관 및 사법기관 출석 동행 및 법률 자문에 참여) 등이다.

엄준욱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은 “소방업무는 점차 복잡·다양해지고, 119서비스에 관한 국민의 기대치는 더욱 높아짐에 따라 화재·구조·구급활동 및 행정업무 수행 중 법률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소방 법률고문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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