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검증을 위한 증인 4명 중 3명은 불출석, 청문회 방해
[세계타임즈 = 이채봉 기자] 이상민 행안부장관 후보자가 국회가 요구한 자료를 미제출하거나 부실한 답변을 제출해 사실상 청문회를 거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국회의원)은 지난 28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개의해 이상민 행안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변경의 건을 의결했다.
4월 28일로 예정된 청문회에 채택된 증인 4명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워 청문회를 5월 3일로 연기한 것이다.
또한, 서영교 위원장은 28일 전체회의에서 제기된 이상민 후보자의 자료 미제출과 부실한 답변 자료에 대해「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실하게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행정안전위원장 명의의 공문도 보낸 바 있다.
하지만, 청문회를 하루 앞둔 2일까지도 이상민 후보자는 본인은 물론 가족 관련 자료에 대해 “개인정보”,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또한 후보자의 공직 및 법무법인, 사외이사 활동 등에 대한 자료요구에는 보유하고 있지 않아 제출할 수 없다고 했다.
공직 후보자로서의 자격 검증을 위해 제출을 요구한 자료는, 공직자윤리법 2건의 위반사유, 자녀 유학비용 관련(후보자 외국환 거래내역, 비용 출처 상세내역 등), 후보자 및 배우자의 사돈제약사 주식거래 내역, 주택매입시 사인간 채무내역, 가족운영회사와 배우자의 근로계약서 및 번역 증빙자료, 2억에 달하는 배우자의 종합소득 자료 등이다.
3일 진행되는 인사청문회에도 총 4명의 증인 중 3명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증인신문을 통한 후보자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게 됐다.
후보자 장남 특혜 취업관련 증인 지용석 ㈜KC&A 대표이사는 ‘국내외사업관련 협의회 및 회의 참석’을 이유로, 후보자의 사외이사 연임관련 증인 채형석 AK홀딩스(주) 대표이사는 ‘건강상의 문제’를 이유로, 변호사법 위반 관련 증인 배상환 전 한국철도시설공단 부장은 ‘생업 관련 일정’이유로 불출석 통보를 해왔다.
서영교 위원장은 "이상민 후보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한 배우자·자녀 관련 자료는 개인정보·사생활 보호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후보자는 언론을 통해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이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란 입장문을 내기 전에 허위사실이라는 근거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영교 위원장은 “국회 증언감정법에는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다고 소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상민 후보자는 관련 자료를 청문회 오전 정회시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서영교 위원장은 “자료 미제출과 증인 불출석은 국민들 앞에서 고위 공직자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을 검증하는 청문회를 사실상 거부하는 것이며, 이는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후보자가 본인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들을 해소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들을 제출해 후보자를 검증하는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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