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두 달만에 보증금 미반환 사고 금액 555 억
- 홍기원 의원 “ 향후 더 큰 위험이 잠재된 만큼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상품 출시 등 정부차원 기민한 대응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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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일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가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 등록임대사업자 보증사고 현황 자료 ’ 에 따르면 올해 1 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발생한 개인 임대사업자의 전세 보증사고는 총 221 건으로 집계됐다 . 전년 동기 (1 건 ) 대비 무려 221 배 늘어난 것이다 .
지난해 연간 기준 개인 임대사업자의 보증사고는 총 135 건인데 , 올해 들어 두 달 만에 전년 기록을 넘어섰다 . 사고금액은 올해 555 억 원으로 , 이 역시 지난해 1 년 치 사고금액인 321 억 원보다 72.9% 높은 수치다 .
보증사고 10 건 중 9 건은 주거 수요가 높은 서울에 몰렸다 . 올해 서울에서 발생한 개인 임대사업자 보증사고는 192 건 (501 억 원 ) 으로 86.9% 비중을 차지했다 . 자치구별로 보면 △ 강서구 98 건 (253 억 원 ) △ 양천구 19 건 (53 억 원 ) △ 금천구 13 건 (34 억 원 ) △ 중랑구 13 건 (31 억 원 ) △ 성북구 10 건 (24 억 원 ) 순으로 사고가 많았다 .
보증사고는 HUG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발생한다 . 이때 HUG 는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지급액을 돌려받는다 .
보증사고가 늘면서 HUG 가 대신 갚아준 보증금도 늘어나는 추세다 . 개인 임대사업자 보증사고에 따른 HUG 대위변제 건수 및 금액은 올해 106 건 , 262 억 원으로 나타났다 . 지난해 한 해 동안 발생한 HUG 의 대위변제는 이보다 낮은 81 건 , 188 억 원이었다 .
문제는 앞으로 보증사고는 확대될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 정부가 2020 년 8 월부터 신규 개인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면서 가입자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 기존 개인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1 년 유예 기간을 거쳐 2021 년 8 월부터 가입을 의무화했다 . 가입 의무화 이후 체결한 전세계약 (2 년 ) 은 지난해 8 월부터 순차적으로 만료되고 있는데 , 계약 당시에 비해 최근 전셋값은 크게 하락해 보증금을 돌려주기가 어려워진 것이다 .
실제 개인 임대사업자 보증사고는 지난해 10 월 (33 건 ) 역대 처음 두 자릿수에 접어든 뒤 매달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 지난해 11 월 44 건 △ 12 월 45 건 △ 올해 1 월 74 건 등이다 . 특히 지난달은 147 건으로 세 자릿수로 치솟았다 .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화에 따른 개인 임대사업자의 보증 가구 수는 △ 2020 년 3741 가구 ( 보증금액 2790 억 원 ) △ 2021 년 8 만 3033 가구 (8 조 2134 억 원 ) △ 2022 년 11 만 9219 가구 (13 조 8934 억 원 ) 이다 . 올해에는 1 만 9270 가구 (2 조 3142 억 원 ) 다 .
홍기원 의원은 “ 역전세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 라며 , “ 향후 더 큰 위험이 잠재된 만큼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상품을 출시하는 등 정부의 기민한 대응이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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