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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 경기 이천시 ) 은 휘발유·경유 등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의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100 분의 40 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안 」 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단, 2026 년 말까지로 탄력세율 조정 한도 확대 일몰기한을 정하여, 경제 상황에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다.
현행법은 휘발유나 경유를 포함한 유류에 대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과하면서, 국민경제의 효율적인 운용에 필요하거나 유가 변동에 따른 지원 사업에 필요한 경우 세율의 100 분의 3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유류를 전량 수입하고 있는 국내 경제 구조상 유류가격 상승은 기업의 제조단가를 높여 결국 국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어 기업의 제조물품에 대한 유류세 인하 폭을 탄력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조정 한도를 보다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탄력세율의 조정 한도를 100 분의 40 까지 높이고, 이를 2026 년 12 월 31 일까지 운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가 변동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세제 조정의 탄력성을 높여 유류세로 인한 기업의 제조단가 상승압박을 줄여 소비자 물가상승으로 인한 국민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다.
□ 송석준 의원은 “ 유류가격 상승은 고스란히 국민이 그 부담을 떠안게 된다 ”며, “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물가상승부담을 줄이고 기업의 가격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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