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염병 등 위생 측면의 지속적 관리대책 필요
[부산=세계타임즈 장경환 기자] 부산시의회 이주환 의원(*해운대구 제1선거구)은 부산시교육청이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 편성한 ‘유아탑승차량 유아보호용 장구 설치’에 대해 세척, 살균.소독 등 위생적 측면의 관리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유아보호용장구)가 지난해 9.27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유치원에서 차량 이용 시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 유아보호용장구를 반드시 장착해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제2최 추경예산안에 유치원 현장체험 시 유아탑승차량에 대한 ‘유아보호용 장구 대여 및 설치 지원’으로 1억2천6백만 원을 편성했다.
법 개정 이후 통학차량이 없는 유치원들은 현장학습을 취소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교육청에서 카시트를 각 교육지원청마다 보관하여 현장학습을 신청한 유치원을 대상으로 전세버스에 카시트를 대여하여 탈부착을 하는 사업이다.
전세버스 업체에서는 유아용보호장구의 탈부착 문제로 대여에 난색을 표하고 있음에 따라 관내 유치원의 원활한 현장 체험학습을 위한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주환 의원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 △부산시교육청의 관련 예산안은 ‘대여 및 설치’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며, △수족구, 구내염 등 갈수록 아이들의 전염병이 유행하고 심화되고 있음에 따라 카시트의 세척, 살균.소독 등 위생적인 측면의 관리 대책마련을 부대조건으로 제시했다.
이 의원은 “당초 관련 법률 개정 시행을 앞두고 카시트의 책임자가 운송업자냐 교육청이냐의 논란이 있었지만, 교육청이 아이들의 교육환경과 안전문제에 우선적으로 나서준 것이 다행이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를 고려하여 위생 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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