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옥규 의원(청주5)이 대표 발의한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제42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안은 도시지역 등 유휴인력의 고용시장 유입을 촉진함으로써 도내 중소기업, 사회복지시설, 사회적경제기업, 자영업 등의 인력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충북형 도시근로자의 정의 △도지사의 책무 △근로시간 및 참여자 선정 △지원대상 및 조건 △예산지원 및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와 조치 △업무협력 및 협약체결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이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최근 수년간 제조업체 증가와 생산 인력의 부족으로 인력난에 시달리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유휴인력의 적극적인 경제활동 참여로 충북 경제가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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