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신천지예수교회 대구교회 감염병 예방법 위반 무죄판결

백진욱 기자 / 기사승인 : 2022-07-28 14: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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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임즈 백진욱 기자] 신천지예수교 대구교회 사명자들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가지고 대법원은 이에 '무죄' 판결을 내리며 최종 확정을 지었다.

 

이 판결에 신천지예수교회 측은 28일 대법원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에 대한 1,2심의 '무죄' 선고를 최종 확정한 것은 "정의와 진실이 승리한 것으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코로나19 발생 초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나 방역지침이 전무한 상황에서 대규모 감염이 발생한 책임을 신천지예수교회측에 추궁, 희생양을 삼은 사례라고 말했다.

 

줄곧 신천지예수교회는 코로나19 초기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에 대해 우려를 표했을 뿐, 방역을 방해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방역당국에 최선의 협조를 다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당시 신천지예수교회 성도들을 범죄자, 바이러스 취급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2명의 여성이 가정폭력을 당한데다 심지어 목숨마저 잃고 많은 성도들이 강제퇴직, 이혼, 폭행, 차별, 테러 등 끔찍한 경험을 했다고 상기했다.

 

또한, 신천지 대구교회는 첫 코로나19 발생 후 2년 2개월이라는 최장기간 교회 시설이 강제 폐쇄되면서 헌법상의 종교의 자유에 반하는 것은 물론 유무형의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입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교회 사명자들은 169일간의 수감생활과 전국 20여만 명의 성도들은 ‘코로나19 전파자’라는 낙인 속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버거운 시간을 지내왔다고 토로했다.

 

신천지예수교회 측은 작금의 시류를 들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남은 사역자에 대해서도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길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방역지침이 없어 속수무책으로 집단감염을 겪을 수 밖에 없었던 대구교회 성도들과 가족, 어려움을 함께 겪은 대구시민들께도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전했다.

 

신천지예수교회 측은 앞으로도 재판 결과와는 무관하게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혈장공여, 혈액수급 비상사태에 따른 대규모 단체 헌혈 등을 해온 것처럼 변함없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일에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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