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사장님 출산휴가 보내주는 서울시…'아빠 출산휴가급여' 120만 원으로 늘린다

이장성 / 기사승인 : 2026-01-29 1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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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년 출생아부터 ‘1인 자영업자 아빠 출산휴가’ 최대 10일(80만 원)→15일(120만 원)
- 출산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엄마도 시가 90만 원 추가 지원해 ‘출산급여’ 240만 원 보장
- 지난해 전국 최초 지원 시작…총 3,994명 지원…만족도 90%↑
-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대상…탄생육아 몽땅정보통 신청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 화물 운송 업무를 하는 A 씨(男)는 평소 바쁜 배송 일정 때문에 아내의 출산을 앞두고도 일을 쉬기 어려웠지만, 다행히 서울시가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덕분에 2주간 일을 쉬며 출산한 아내의 산후조리를 도우며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A 씨는 “수입 감소에 대한 부담 없이 아이와 정서적 유대감을 쌓을 수 있었고, 일·가정의 균형의 중요함을 깨달았다”라고 전했다.


# 프리랜서 강사인 B 씨(女)는 임신과 출산으로 소득감소와 지출증가를 겪으며 경제적 부담이 컸지만, 이번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으로 아이를 맞이하는 부담이 한결 줄었다고 전했다. B씨는 “육아휴직 하는 직장인 엄마들을 보면 심정적으로 위축되기도 했는데 이번 지원금 덕분에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인정받는 것 같아 위로가 되었다”고 전했다.
 

 혼자 일하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아빠도 자녀가 태어났을 때 가게 문을 닫고 출산휴가를 떠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도입한 서울시가 올해 태어나는 출생아부터 출산휴가 기간을 기존 최장 10일에서 15일로 늘린다. 이렇게 되면 최대 120만 원(기존 최대 80만 원)의 아빠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주말‧공휴일도 휴가 포함, 분할사용 2회→3회, 사용기간 90일→120일 이내로 개편>
 

 늘어난 출산휴가를 실제로 다 쓸 수 있도록 이용방식도 대폭 개편했다. 업무 여건과 출산 이후 상황에 맞게 보다 효율적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휴가일수 산정기준 ▴사용기간 ▴분할사용 요건을 대대적으로 개선했다.

 우선, 자영업자‧프리랜서는 직장인과 달리 근무 패턴이 일정하지 않고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일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주말과 공휴일도 모두 출산휴가 일수에 포함시켰다. 기존에 두 번에 나눠 쓸 수 있었던 분할 사용 횟수도 세 번에 나눠 쓸 수 있도록 늘어난다. 또한, 기존에는 자녀 출생 후 90일 이내에 휴가를 사용해야 했다면 앞으로는 120일 이내로만 사용하면 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출산이 생계 활동의 중단으로 이어지지 않고 출산 시기에 필요한 돌봄과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직장인 같은 임금근로자와 달리 고용보험 미적용자로, 일을 멈추면 소득이 ‘0’원이 되기 때문에, 출산 앞에서도 쉴 수 없는 출산·양육제도의 사각지대였다.

 

<지난해 전국 최초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가구 지원 시작…총 3,994명 지원>
 

 서울시는 혼자 일하기 때문에 출산휴가라는 개념조차 없는 나홀로 사장님과 프리랜서를 위해 지난해 3월 전국 최초로 ‘임산부 출산급여’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도입한 바 있다.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시 짧게는 수일, 길게는 수개월까지 가게 문을 닫아야 해, 당장 생계활동에 차질이 생기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는 출산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여성에게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150만 원)에 서울시가 90만 원을 추가해 총 24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임산부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가 자녀 출생 후 120일(*'26년 출생아부터) 이내 사용한 출산휴가 일수에 대해 일 8만 원씩, 최대 15일(총 120만 원 *'26년 출생아부터)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난해 총 3,994명(임산부 2,917명, 배우자 1,077명)이 출산휴가를 쓸 수 있었다.

 우선 ‘임산부 출산급여’는 총 2,917명(1인 자영업자 1,353명, 프리랜서 등 1,564명)이 지원을 받았으며, 온라인 쇼핑몰 운영, 인테리어 디자이너, 공연예술인, 교육 분야 등 다양한 업종의 임산부가 혜택을 받았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1인 자영업자 B 씨(女)는 출산으로 영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영업을 중단하자 매출 없이 고정지출만 계속 발생했다. 이런 상황에서 B 씨는 ‘서울시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로 생활비와 고정비를 충당할 수 있어 불안감을 한결 덜 수 있었다. B 씨는 “덕분에 출산 후 회복과 육아에 집중할 수 있었고 기본적인 경제 안정을 유지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고 전했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총 1,077명(1인 자영업자 715명, 프리랜서 등 362명)이 지원받았다. 근무 시간이 불규칙한 배송기사, 영화인, 소프트웨어 용역개발자, 일러스트레이터 등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는 아빠들이 출산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이 곧 생계활동 중단’ 나홀로사장님‧프리랜서 어려움 실질적 지원…만족도 90%↑>
 

 서울시가 지난해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90% 이상이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응답자들은 “경제적 도움이 컸다.”, “출산 과정에서 제도적으로 도움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았다.” “심리적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안정감을 느꼈다.”라고 답해 경제적 부담 완화 효과뿐 아니라 심리적·정서적 안정감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임산부 출산급여 이용자들은 “출산과 동시에 영업을 잠시 중단할 수밖에 없어 경제적 불안이 컸다”, “매출은 끊기는데 임대료·공과금은 계속돼 부담이 컸다” “(서울시의 추가 출산급여 지원으로) 생활비와 고정지출을 충당할 수 있어 마음이 놓였다”, “출산 후 회복과 육아에 집중할 수 있었다”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는 반응이었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이용자들 역시 “출산 직후 마음 편히 가게 문을 닫고 아내와 신생아인 아이를 돌볼 수 있었다” ,“일반 근로자들처럼 출산과 양육에 전념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사회적으로 인정받은 느낌이었다”라고 응답했다. 

 

1인 자영업자 등 출산·휴가 급여 지원 만족도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25.11.24.(월) ~ 12.3.(수), 10일간

· 조사대상: 수혜자 3,428명(임산부 2,472명,  배우자 956명)           ※ 응답률 20%

· 조사방법: 모바일 설문조사

· 주요내용: 지원사업 만족도 조사

· 조사결과: 90.2% 만족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대상…탄생육아 몽땅정보통 신청>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청은 탄생육아 몽땅정보통(https://umppa.seoul.go.kr)에서 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 등 자세한 정보는 서울시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또는 120다산콜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자녀를 출산한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노무제공자 등이 대상이며, 부부가 ‘임산부 출산급여지원’과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요건을 충족한 경우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임산부 출산급여는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이며,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출산휴가를 사용한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이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출산은 기쁨이어야 하는데 직장인처럼 유급휴가를 낼 수 없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게는 생계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었다. 이번 개선은 아빠의 출산·초기돌봄 참여를 독려하고, 다양한 근무여건을 반영해 배우자 출산휴가가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 이용 여건을 넓히는 데 초점을 맞췄다”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고용 형태나 근무 방식에 따라 출산과 돌봄이 제약받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며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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