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능력시험 출제 . 검토위원 비밀유지 조항 유명무실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상시점검 없이 제보에만 의존

이채봉 기자 / 기사승인 : 2023-06-30 1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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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과정평가원 , 「 대학수학능력시험관리규정 」 제 30 조 ( 비밀유지 )

출제 , 인쇄 , 채점 등 수능 업무에 참여한 자는 참여 사실 및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
[세계타임즈 = 이채봉 기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 검토 위원을 위촉만 한 채 , 이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비밀엄수 조항을 모니터링조차 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출제 . 검토위원의 범죄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국회 강민국 의원실 ( 경남 진주시을 ) 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 검토위원 비밀유지 위반 적발 현황 』 을 살펴보면 , 지난 2017 년 ~2023 년 5 월까지 단 1 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 대학수학능력시험관리규정 」 제 30 조 ( 비밀유지 ) 에 근거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 검토위원에게 확인 . 서약 및 동의서를 받고 있다 .

同 서약 및 동의서 2 번 라항을 보면 , ‘ 출제본부 참여 전 . 중 . 후 과정에서 인지한 모든 사항에 대해 비밀로 하겠습니다 ’ 라고 되어 있고 , 6 번을 통해 ‘ 확인 사항이 거짓이거나 서약을 위반한 경우 민 . 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 라며 처벌에 대한 내용까지 확인 받고 있다 .

 

이런 비밀엄수 서약 및 동의서까지 받고 있음에도 공공연하게 출제 . 검토위원은 이를 프로필 등에 홍보하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적발한 비밀유지 적발 실적이 극히 저조한 사유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적발 과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



확인 결과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적발 관련 제보에만 의지한 채 , 별도로 출제검토위원들의 비밀엄수 여부에 대한 실태 파악 모니터링 시스템이 없었다 .



실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자료를 살펴보면 , 「 서약 사실 위반에 따른 제보가 들어올 경우 사실 관계 확인을 거쳐 필요 시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 며 , 출제 . 검토위원 관련 대외활동 모니터링 존재 여부 및 모니터링 실시 내역에 대해 「 해당 사항이 없음 」 이라고 답변 하고 있다 .



강민국 의원은 “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참여 사실 등을 홍보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직 시 주요 경력 등으로 공공연하게 활용하고 있음에도 이들을 위촉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이에 대한 점검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비난 받아 마땅한 일이다 ” 고 지적했다 .



이에 강 의원은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당장 상시 점검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들에 대한 대대적인 전수조사에 착수하여 윤석열 정부의 사교육비 부담 완화와 부정한 사교육 이권 카르텔 척결이라는 교육정책에 발맞춰야 할 것이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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