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변 설문조사, 경검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수사 이전보다 ‘좋아졌다’ 4.2% 뿐,
‘나빠졌다·모르겠다’95.6%
- 응답자 95% “경찰서 수사인력 보강 필요하다”
[세계타임즈 이영진 기자]올해는 <경‧검수사권 조정>이 이뤄지면서, 66년간 검사의 독단적인 지배적 수사구조 형태에서 벗어나게 된 역사적인 해이다. 경찰은 수사 보조자에서 검찰과 동일한 수사 주체로 거듭나는데 일차적인 성공을 거뒀다.
하지만 ‘경찰이 고소‧고발장을 반려한다’ ‘고소‧고발해도 진전되지 않은채 캐비닛 사건 사건이 된다’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경‧검수사권 조정 이후 충분한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 갑)은 25일 <검경수사권조정 이후 경찰 수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토론회를 갖고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도록, 진실에 가까운 수사를 위해선 경‧검수사권 조정후속 보완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서영교 위원장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한 이 토론회는 김인회 인하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지미 변호사(민변 사법센터검경개혁소위원회 위원장), 송원영 총경(국가수사본부 수사심사정책담당관), 김대근 박사(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발제를 진행하고, 이재호 한겨레 기자‧류하경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섰다.
서영교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2012년 사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하면서 논의된 수사권조정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행되었다. 경찰이 수사의 주체가 되는 진일보한 개혁이다. 다만, 경찰에 고소고발이 갑자기 많아지면서 국민들께선 ‘빨리, 제대로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있다. 국민께서 피해입는다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치안 서비스 만족도가 더 높아질 수 있도록 경찰수사에 대한 인력부족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안위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부장판사 출신 민변 사법센터 소장인 성창익 변호사는 “검경수사권 조정되면서, 시행초기 혼란이 없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면서도, “경찰의 고소장 반려 문제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 대해선 검‧경간 중복수사 현상 이뤄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민변 변호사 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험 설문조사>도 발표되었다.
Q.수사과정에서의 전반적인 경험이 수사권 조정 이전과 어떻게 달라졌냐는 질문에 대해,
- 좋아졌다고 응답한 회원은 4.2%, 별 차이를 느끼지 못했다고 응답한 회원은 27.6%, 매우 혹은 조금 나빠졌다고 말한 회원은 68%으로 <부정적 응답>이 대다수였다.
Q. 담당 수사관이 별다른 이유 없이 사건을 반려하겠다고 통지한 경험이 있냐는 질문엔
- 그렇다는 응답이 61.7%, 아니다는 답변은 38.3%에 불과했다.
Q. 각 경찰서에서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냐?는 질문에는
- 그렇다는 응답이 66%, 아니다는 답변이 34%로, 2배가량 차이가 있었다.
Q. 경찰을 상대로 법리를 설명해야 했던 적이 있냐는 질문엔
- 그렇다는 응답이 76.6%, 아니다는 답변은 23.4%에 불과했다.
Q. 경찰의 불송치결정 이후 이의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으신 적 있냐는 질문에는
- 그렇다는 답변이 42.6%, 아니다는 57.4%로, 아니다는 답변이 다소 우세했다.
Q. 이전보다 고소고발 대리 혹은 피의자 변호 등을 진행하며 좋아진 점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 그렇다는 답변이 12.8%, 아니다는 87.2%로, 아니다는 답변이 훨씬 높았다.
이외에 주관식 답변에선, “불송치 결정서 내용의 불충분하다(12건), 불송치 결정이 미통지됐다(8건)‘는 등 부정적인 응답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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