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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조치가 이뤄진 세부 내역은 개선 지도가 4,005건(10.34%), 과태료 부과 501건(1.29%), 검찰 송치 709건(1.83%)이며 검찰 송치 사건 중 302건(0.78%)이 기소로 이어졌다. 하지만 신고 건수는 매년 급증해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1만 건을 넘어섰다. 2019년(7월 16일부터) 2,130건, 2020년 5,823건, 2021년 7,774건, 2022년 8,961건, 2023년 10,960건, 2024년(5월 31일까지) 3,668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관련 소송도 가파르게 늘고 있다.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사업주로서는 여간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고용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담당하는 노동청 근로감독관은 접수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처리 시한을 넘기려면 신고자 동의가 필요한 것도 부담이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가 우리 기업 내 고질적인 ‘갑질’ 행태를 개선하고 수평적 조직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이렇듯 적지 않은 역할을 했음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런 순기능 못지않게 부작용도 많다는 게 기업 현장의 목소리다. 당장 명확하지 않은 법 조항을 악용한 신고 남발 등 오남용(誤濫用)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진짜 ‘오피스 빌런(Office villain │ 사무실의 악당)’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허위 신고자라는 말이 오죽하면 나오는지 이해가 된다. 윗사람이 인사를 잘 안 받아준다고, 상사가 다른 직원을 편애한다고 신고하는 황당한 사례도 비일비재(非一非再)하다. 심지어는 자신의 비위 사실을 덮거나 부서장 교체 등을 노린 악의적인 ‘거짓 신고’도 적지 않다. 최근에는 괴롭힘 인정을 받으면 실업급여 수령이나 산업재해 인정에 유리하다고 판단한 나머지 퇴사한 직원이 의도적으로 신고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직장 애 괴롭힘 금지에 대한 판례가 쌓이면서 시행 초기 혼란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지만 신고와 소송이 급증하는 마당에 법 제도의 정비를 마냥 미룰 일은 결단코 아니다. 오남용 차단과 근로자 보호 취지를 살리기 위해 괴롭힘 행위의 요건에 지속성·반복성 기준을 강화해야 할 필요도 있다. 괴롭힘의 범주가 지나치게 넓거나 포괄적인데다 근로감독관의 주관적인 판단에만 의존해서는 제도의 악용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또 다른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기업의 근로 현장을 더 경직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결국 근로감독관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0년 5,823건이었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지난해 1만 960건으로 무려 1.88배나 증가했다. 올해 5월까지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만도 3,668건에 달한다. 하지만 2019년 2,213명이던 근로감독관 정원은 지난 3월 기준 2,260명으로 5년간 겨우 2.1%인 47명이 늘어나는 데 그쳤다. 그런 사이 인력 충원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사건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사건 취하를 유도하거나 부실하게 조사해 처리할 가능성도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시 감수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근로감독관을 대상으로 심화 교육을 시행하는 것과 더불어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것도 급선무다. 무엇보다도 급증하는 신고 건수에 비해 직장 내 괴롭힘 인정 비율은 크게 낮아 차제에 제도보완과 정비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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