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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파생결합펀드(DLF)의 대량 손실사태에 따른 이 같은 후속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지금은 일선 지점에서 예금 상품과 펀드 가입을 한 창구에서 동시에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사모펀드가 아닌 공모펀드라고 해도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은 판매 창구를 따로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한 번 결정한 금융투자상품의 가입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나 고령투자자들에게 적용되는 숙려 제도 등은 전 은행권으로 확대를 유도할 예정입니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크고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도 사모펀드와 신탁상품은 원칙적으로 은행 판매를 제한하고 '고난도 금융상품'의 구체적 판단 기준을 조만간 마련해 제시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후속 조치는 아직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강제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당국은 행정지도를 통해 시중은행들의 변화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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