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면허세(면허) 납세의무자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허가·인가 등을 받은 자이며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한 경우에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2월 2일까지이며 납부는 금융기관 CD/ATM 기기,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등록면허세와 관련한 기타 문의사항은 구례군청 재무과(☎061-780-2298) 또는 읍면사무소에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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