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천고시 없는 위법, 공권력으로 은폐

장경환 / 기사승인 : 2020-05-07 13: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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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포천 불법건축 지원한 前부산시장구청장 횡포 고발
(부산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밝혀...)

 

[부산=세계타임즈 장경환 기자] 부산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 정상채 의원(부산진구 제2선거구)은 지난 4월 29일 열린 부산광역시의회 28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변성완 시장 권한대행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하였다.

 

정 의원은 전포천에서 삼한건축공사가 진행된 것은 지방하천 관리책임자인 부산시장의 조직적인 방조 또는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권력형 범죄행위로 6년 동안 진행된 지역 적폐 범죄라며 고발 및 엄중한 조치를 요구하였다.

 

그는 이러한 삼한건축의 하천법 위반사항이 6년 동안 많은 민원과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불법건축행위가 은폐되어 온 것은, 시청과 구청 권력이 조직적으로 담합한 적폐행정의 실상이 있었다는 증거라며 반드시 청산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이러한 범죄행위가 부산시 하천관련 부서와 부산진구 건축관련 부서가 조직적으로 담합한 증거를 공문서를 통해 제시하였다.

 

정 의원은 전포천 유로변경공사를 불법적으로 6년 동안 공사를 할 수 있었던 범죄행위를 고발하여야 할 이유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라고 설명하였다.

 

즉, 하천유로 변경으로 범전동 전포천이 위험해진다면, 부전동, 서면, 범내골, 문현동, 조방 앞의 50만명의 시민들이 중대한 재해를 겪을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라 주장하였다. 다행히도 공사기간에 중대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위법행위가 정당화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서병수 전 부산시장이 당시 지방하천의 관리청이자 책임자이고 하천법에 명시된 법적 권한자라고 강조하면서, 그 책임자가 시장권력을 이용하여, 폐천고시 없는 불법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계열 전 부산진구청과 담합 하였다는 증거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 삼한건설측이 주택사업계획신청을 하면서, 하천점용허가 의제신청도 하지 않았음에도 의제처리 되었다고 답변하였고, 이와 관련 공무원까지 조직적으로 허위로 답변자료를 제시한 정황을 제시하였다. 이는 하천점용허가 신청이 없음에도 불법으로 전포천에 건축을 하도록 시청과 구청이 지원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2. 지방하천관리청인 부산시장이 폐천부지 고시를 하지 않았음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즉 전포천에 건축공사를 하도록 6년간 허용한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긴꼴”이라고 주장했다. 응당 수자원관리위원회와 담합 없이는 불가능한 조직적 범죄행위라고 주장하였다.  

 

3. 부산진구 하계열 구청장의 임기 종료 직전인 2018년 1월16일자로 부산시장에게 보낸 공문을 증거물로 제시하였다. 협조공문형태의 공문 내용은 “기존 하천부지의 폐천부지 고시가 이행되지 않아” 하천부지 내 건축행위(영구점용)에 대하여 적법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부산시장과 부산진구청장이 전포천 건축행위가 폐천고시 없이 불법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이미 알고 있었고, 이를 담합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거라고 주장하였다.  

 

4. 부산시장은 허위로 폐천부지 고시를 하였고, 실행부서는 유로변경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는 공문이 차고 넘친다는 주장이다. 즉 부산광역시 재난대응과 2017년 6월 21일자 자료를 보면, “유로변경 공사구간”이라고 답변하여 폐천부지 발생하였다는 부산광역시 고시문이 허위임을 명확하게 입증하고 있다. 또 2016년 6월20일에 부산진구청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보낸 공문에도, “유로변경 공사중”이라고 답변하여, 부산시 폐천부지 고시문이 허위임을 입증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2018년 초기에 협조 요청한 공문은, 무엇보다도, 임기종료 직전의 부산진구청장이 서병수 시장에게 보낸 협조공문은 전포천에 폐천부지 고시 없이 불법건축공사가 진행됨을 쌍방이 인지하고 담합하고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라고 주장하였다. 그런데도 당시 지방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새누리당 정권의 지역 토호세력과 결탁하여 부산광역시 중심가에서 버젓이 불법공사가 진행된 것은 절대로 은폐할 수 없는 중대한 사회적 범죄행위라고 주장하였다.

 

그럼에도 더 가관인 것은, 2018년 10월에 부산시에서, 지방하천관리청인 부산시장은 2013년 11월 10일자로 전포천이 폐천이 되었다고 “폐천부지등의 발생에 관한 고시” 한 사실이다(부산광역시 고시 제2018-362호). 이는 허위공문이고 폐천고시를 조작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정 의원은 주장하였다.

 

만약 2013년 11월 10일자로 폐천부지고시가 정상적이라면, 그 이후에 유로변경 공사중 이라는 여러 가지 공문이 나올 수 없는 공문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전포천 준공인가 신청서가 2019년 4월 4일자로 신청된 것으로 볼 때, 삼한건설은 전포천 준공인가 신청시까지 무려 6년 동안 범전동에서 삼한건축을 하면서, 하천법을 위반하여 불법건축공사를 한 것이 명확해 졌다고 답변하였다.

 

하천법 10조 5항에는 “하천구역의 결정. 변경 또는 폐지는 고시가 있는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음을 강조하였다.  

 

하천법을 위반한 서병수 전 부산시장과 하계열 전 부산진구청장은 하천법 위반으로 고발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 무려 6년 동안 불법행정임을 알고도 정보공개 자료상으로 허위답변을 남발한 관련자 및 동조자에 대하여도 감사절차를 거쳐서 엄중한 처벌을 하여 발본색원할 것을 요구하였다.

 

다행히도 변성완 권한대행도 이 사실이 맞다면,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감사결과를 엄중히 지켜 본다는 입장이다. 

 

1. 지방하천 관리책임자 서병수 전 부산시장이 전포천 건축행위로 하천법위반을 6년 동안 묵인한 권력형

    범죄에 대한 고발요구.

2. 지방하천 점용허가권자인 하계열 전 부산진구청장이 하천점용허가 없음을 알고도, 전포천 건축 공사를

    방조한 토착 권력형 범죄에 대한 고발요구.

3. 전 부산시장과 전 부산진구청장과 수자원관리위원회가 담합하여, 전포천에 폐천고시 없는 불법건축행위를 조직적으로 담합하여 은폐시키며, 삼한건축공사를 지원한 하천법 위반 범죄에 대한 감사요구 및 고발!!

4. 하천점용허가 신청절차 없고, 폐천고시 없는 하천법위반 공사를, 부산시와 부산진구청, 수자원관리

    위원회와 조직적으로 담합한 건축공사 관련자 및 책임자 처벌요구!!

5. 수자원관리위원회가 폐천부지 등의 발생고시를 하면서, 지형도면 없이 고시하여 하천위에 건축공사를

    지원한 행위

6. 전포천 하천법 위반행위 6건과 관련범죄 방조자 및 협력자를 조사하여 엄중한 처벌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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