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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 △각종 시책 및 협력 체계 구축 △인력 양성 및 확보를 골자로 하고 있으며, 직접지구 인프라 구축을 통해 영세한 소공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이다.
조 부의장은 “시장은 관할 소공인 집적지의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집적지구를 지정하고, 집적지구 기반시설 등 인프라 구축, 기술 개발과 우수 소공인 육성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지원할 수 있다.”면서, “소상공인의 결합을 촉진시키고 경쟁력을 갖춘 소공인이 지역시장을 넘어 국내시장으로 확대되어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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