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울산시의회 백운찬 의원(환경복지위원회)은 7월 25일 오전 11시, 환경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전영희 환경복지위원장, 안영호 중구의원, 최덕종 남구의원, 유봉선 동구의원, 임채오 북구의원, 허은녕 울주군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제.개정을 위해 각 구.군 의원들과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백운찬 의원은 “현재 울산의 노인인구 비율이 10%를 넘어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2029년에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이 예상된다. 이러한 급격한 고령사회로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이 필요하며 특히 노인을 ‘수동적 돌봄 대상’에서 ‘능동적인 사회인’으로의 인식전환에 따른 노인 일자리 및 노인 사회참여 기회 확충이 필요하다.”라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제.개정이 필요함을 밝혔다.
또한 백운찬 의원은 노인일자리에 대해 규정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는 현재 울산광역시 및 중구, 동구, 북구에는 제정되어 있으나 남구, 울주군에는 미제정 상태이며, 제정.시행되고 있는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역시 상위법인 「노인복지법」개정과 지난 제206회 임시회에서 가결된 「울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에 따른 조례 개정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오늘 간담회에서 각 구.군 의원들은 백운찬 의원이 제출한 「울산광역시 노인일자리 확충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내용을 중심으로 여러 의견을 나누었으며, 특히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하여 생산된 제품의 우선구매에 대한 내용과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가입 관련 내용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하였다.
간담회를 마무리 하면서 백운찬 의원은 “「울산광역시 노인일자리 확충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과 관련하여 각 구.군 의회에서도 동시에 제.개정될 수 있도록 각 구.군의회 의원들과 함께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고, 조례 제.개정과 관련하여 시의원과 구.군의원이 한자리에서 함께 논의한 것은 처음으로, 같은 사항으로 함께 고민하고 검토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라고 말했으며, “앞으로 복지 관련 사항 등은 시의원과 구.군의원들이 함께 논의하기로 하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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