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세보다 현저히 높게 표시‧광고 ▴특정가격 이하 내놓지 못하게 유도 등 중점 조사
- 서울시 특사경, 지난해 불법행위 60건 적발…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도 긴밀하게 공조
- 시, “실수요자 내 집 마련 어렵게 만드는 부동산 거래질서 훼손, 엄정하게 대응할 것”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시는 지난 '24년 7월 ‘단톡방 집값 담합 유도’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A씨를 서울에서 처음으로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 또 작년 1월에는 특정 가격 이상으로 중개를 유도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올린 B아파트 소유자들을 검찰 송치하는 등 시는 지난해 총 60건(공인중개사법 위반 55건, 주택법 위반 5건)을 적발해 입건했다.
서울시(민생사법경찰국)는 부동산 시장 왜곡을 막고 무주택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위적인 집값 담합, 허위거래 신고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또 오는 6월 말까지 ‘부동산 가격 담합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불법 담합 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입은 시민은 서울시 누리집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또는 스마트폰 앱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시는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53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추세를 틈타 온라인 단체대화방 등에서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못하게 하는 등 집값 담합 행위가 나타나자 실거주를 위해 주택을 구매하려는 시민 피해를 줄이고자 수사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수사는 집값 담합 관련 민원 신고 건수가 많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대단지 아파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으로 필요시 수사 범위를 다른 자치구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시는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강요 ▴특정 공인중개사 단체 회원이 아닌 자는 공동중개 거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매물을 특정 가격 이하로 내놓지 못하게 유도 ▴부당하게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실제 거래되지 않는 매물 표시.광고 등을 중점 조사한다.
집값 담합, 허위거래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허위로 거래 신고하거나 공동중개를 거부한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 또는 최대 6개월간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
시는 화면 캡처 등 결정적인 혐의 입증 증거와 함께 범죄 행위를 제보하여 공익 증진에 기여한 시민에게는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집값 담합, 허위거래 신고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더 어렵게 만들고 시장 신뢰를 무너뜨려 부동산 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집값 담합 적발은 시민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적극적인 제보와 관심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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