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자격은 연매출 10억 원 미만인 대구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소로 선정된 업소에는 자가품질검사비를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소는 3월 26일(수)부터 4월 9일(수)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대구시청에 제출해야 하며, 신청 업체를 대상으로 서류심사를 통해 50개소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방법과 신청 서식 등은 대구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 사항은 대구시청 위생정책과에 문의하면 된다.
노권율 대구광역시 위생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지역 영세 식품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시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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