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최근 3년간 장애인고용부담금 7억 7천여 만 원 납부, 출자·출연기관 중 최다

이장성 / 기사승인 : 2025-11-12 12: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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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공사, 장애인 채용에 노력하지만, 여전히 법정의무고용률(3.8%) 미달
- 김원중 의원 “장애인의무고용률 달성하여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 지시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최근 3년간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중 가장 많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원중 의원(성북2, 국민의힘)은 11월 11일 서울교통공사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이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총 10억 1,497만 원이며, 이 중 서울교통공사가 7억 6,723만 원을 납부하여 최고 금액을 기록하고 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이란, 사회 연대책임의 이념을 반영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와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평등하게 조정함으로써 장애인고용에 따른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한 제도로 사업주가 법정 장애인의무고용률(2025년 기준 공공기관 3.8%)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납부하는 금액이다.
 

▶최근 3년간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이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  


 서울교통공사는 매년 장애인 채용에 노력하여 부담금을 ▲2022년 약 4억 560만 원, ▲2023년 2억 5,965만 원, ▲2024년 1억 199만 원으로 낮추고 있으나, 여전히 법정 의무 고용률(3.8%)에는 미달하는 상태이고 2025년 9월 현재 3.69%를 기록하고 있어 26년 납부할 부담금은 다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서울시는 올해 9월 ‘2530 장애인 일상 활력 프로젝트’를 통해 현재 공공일자리를 5,000개에서 ′30년까지 12,000개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공사는 이러한 정책 방향에 부합하지 못하고 매년 법정 의무 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고용 확대 노력이 절실한 실정이다.

 김원중 의원은 반복되는 공사의 고용부담금 납부에 대해 “교통공사가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장애인고용 확대와 부담금 최소화를 위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통공사 백호 사장은 “의도적 기피나 축소는 전혀 없으며, 채용공고 분야별 지원자 미달로 인한 불가피한 결과”라며, “신규 채용 시 장애인 제한경쟁을 완화하고 전공 시험을 폐지하는 등 편의 제공을 확대해 응시 기회를 넓히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장애인 채용을 늘리겠다”고 답변했다.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의 연도별 장애인고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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