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어라! 저 빗살무늬 표시는 뭐지

이광원 / 기사승인 : 2019-06-11 12: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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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소방서 지방소방위 박명호

 

 

2019년 6월부터 미추홀소방서 관교119안전센터 (미추홀구 인하로 450)앞 도로에 설치된 ‘정차금지 지대’가 새로 생겼습니다.

 

커다란 네모 상자에 안쪽으로 빗살무늬들이 그려져 있는 도로표시가 있는데요. 흔히 교차로나 소방서 앞 노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도로에 흰색으로 사각형을 만들어 자동차가 정차하는 것을 금지하는 표시이며, 이는 정차가 금지되는 것은 물론 신호대기, 차량정체로 인한 꼬리 물기 등 어떠한 경우에도 비워두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증가 및 정체 등 꼬리 물기로 인하여 화재로 인한 소방차량의 출동이 지연되어 출동로 확보와 골든타임을 보장하기가 매우 어려워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간을 확보한 것입니다.

 

이미 지난 1997년부터 ‘정차금지 지대’가 시행되어 왔지만, 대다수의 시민들은 ‘정차금지 지대’의 역할이 무엇인지, 설정된 구역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어 소방차량 활동에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안전이 화두가 된 요즈음 소방서의 역할은 그만큼 강조되고, 시민들 또한 소방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높아진 관심이 시민의 안전의식 확보나 배려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는 듯 합니다. 물론 모든 정책시행 사항을 시민들이 다 알 수는 없는 만큼 소방서에서도 홍보활동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시민 여러분들도 불편함이 있더라도 소방차량의 출동이 내 가족, 내 이웃을 위한 것이다. 

 

[인천=세계타임즈 이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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