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세계타임즈 김민석 기자]홍천군의회(의장 신동천, 부의장 박은정)는 9월 4일부터 9월 8일까지 제277회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 7건,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건,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9월 4일 오전 10시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이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허남진의원이 발의한
- 홍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주민발의청구로 홍천군수가 제출한
- 홍천군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위한 농업인 소득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수가 제출한
-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홍천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홍천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홍천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홍천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한다.
이어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를 열어
홍천군수가 제출한
-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건
을 심사할 계획이다.
5일부터 7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제1차에서는
-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 세입예산 총괄 설명과
- 세출예산에 대한 농업정책과, 기획감사실, 전원도시과, 자치행정과,
주민복지과,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제2차에서는
- 문화관광과, 환경위생과, 산림과, 축산과, 경제협력과, 건설방재과,
토지주택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제3차에서는
-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읍면, 의회사무과에 대한 예산안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8일에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을 의결하고 이번 임시회일정을 마무리 한다.
신동천 의장은 홍천군에서 처음으로 주민연서 주민발의청구 조례로 접수된 「홍천군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위한 농업인 소득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의결할 예정으로, 그동안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는등 농업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군민들이 공감할 수있도록 신중을 기해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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