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계타임즈 장경환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성숙 의원(사하구2)은 29일 열린 시정질문에서 부산시가 이미 매수의무가 없는 삼정더파크 동물원의 재연장을 위해 각종 편법과 불법을 자양하고 있는 행태를 묵인한 것도 부족하여, 나아가 공모를 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삼정더파크 동물원은 당초 2012년 9월 예산외 의무부담인 “더파크 동물원 사업 정상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서 상에서는 부산시, 더파크, 삼정기업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협약서를 근거로 시의회의 의결을 거쳤다.
그런데 2017년 3월 삼정더파크 동물원은 책임준공 3년 종결시점에서 책임준공 후 6년으로 변경하여 밀실행정을 진행하였는데 책임준공 3년(2014년 4.6~2017년 4.25)과 책임준공 6년(2014년 4.6~2020년 4.25)은 첫 출발부터가 다르다.
이런 과정 속에서 시는 기간이 늘어나 우발부채의 부담이 상승했기 때문에 당연히 지방재정법 제37조 제1항 따라 “예산 외의 의무부담”은 투자심사 대상이 되어 시는 투자심사와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과정을 의도적으로 누락했으며 따라서 6년으로 변경된 매입확약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원천무효인 종이에 불과 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선수익자인 부산은행이 2017년 3월 24일 등기된 신생기업 (주)부산동물원에 채권을 양도하면서 삼정더파크 동물원이 (주)부산동물원으로 대주가 변경되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러한 사실은 시도 모르고 있었으며 시금고 편리를 제공받고 있는 부산은행은 시에 그러한 절차를 입증할 그 어떤 문서로도 알리지 않은 현실을 보면서 이 의원은 부산시민과 시의회를 기만한 행위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부산은행이 주)부산동물원에 채권을 양도한 것은 “ The Park 사업 정상화를 위한 협약서”제5조 (권리 및 의무)제1항에 따라 대환대출이 되었기 때문에 시의 매수의무가 전혀 없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특히,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밝혀진 부산동물원은 전혀 새로운 신규사업자인 제3자가 된다는 것은 시가 매수의무가 없다는 것인데도 2018년 ㈜부산동물원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서 대환대출, 즉 이미 빌린 대금을 갚고 삼정더파크 동물원을 (주)부산동물원으로 전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의회 의결도 없는 2017년 3월15일에 작성된 신규 책임준공후 6년짜리 매입확약서를 근거로 마치 기존 삼정더파크 동물원이 재연장하는 것으로처럼 매입확약서를 악용하여 부산은행으로부터 채무가 가능하도록 둔갑시켰는데도 부산시는 아무런 대응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시 담당공무원의 직무유기 및 행정의 부재를 엿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부산시가 매수의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민의 편에서 시의 재산(세금)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져버리고 민간사업자편에 선 부산시의 비양심적인 행태와 이에 따른 담당공무원의 무능과 무지 등은 마땅히 엄벌 상황임으로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는 반드시 편법과 불법이 밝혀질 수 있도록 부산시 동물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함께 검찰조사를 통해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끝으로 현사태를 정상적으로 정리하고 치유되어서 부산의 동물원이 정상화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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