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두 도의원 발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상임위 통과

최성룡 / 기사승인 : 2023-05-17 11: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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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제404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서 개정안 수정 통과…25일 본회의 의결
- 이동편의시설의 점검·특별교통수단 지원 위한 광역센터에 관한 사항 규정
- “교통약자의 사회활동 돕길 바라… 도와 시·군의 적극적인 행정 필요”
[경남 세계타임즈=최성룡 기자] 전국 교통약자 수가 점점 증가하는 가운데 경남지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 이동권을 보다 확대하기 위한 조례가 마련된다.

 

 

이재두 경남도의원(국민의힘·창원6)은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16일 제404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에서 수정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에 따라 광역이동지원센터(기존 콜센터)의 명칭 변경 및 설치 의무화 등 전반적인 사항을 정비하고, 경상남도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유지하기 위해 기준적합성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각각 용어를 정의하고 광역이동지원센터의 24시간 상시운영, 광역센터와 시·군센터의 통합운영, 이동편의시설의 기준적합성 여부 점검을 위한 점검반 구성, 점검 지원을 위한 기술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명시했다.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조례 개정안 심의과정에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견 없이 안건을 처리했다.
 

다만 기존 조항 중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는 제10조와 제11조를 삭제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재두 의원은 “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교통약자는 증가하는 추세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은 특정인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문제로 보고 사회가 해결해 나가야 한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경남지역 교통약자들이 사회활동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4월 조례 개정 토론회에서 확인했듯이 교통약자들은 도로 등 보행환경에서 이동편의시설을 제대로 설치하고 특별교통수단을 확대해주길 바란다”라며 “도와 각 시·군이 도민들의 요구사항에 귀를 기울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법적 미비점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 개정안은 오는 25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교통약자는 장애인·고령자·임산부·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하며, 2021년 기준 전국 교통약자의 수는 1,550만8,540명(총인구의 30%), 경남지역 교통약자의 수는 106만1,137명(총인구의 3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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